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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손괴죄와 관련된 피해보상 받는 방법에 대한 상담

카페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제가 카운터에 올려둔 휴대폰을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면서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손상되었고 휴대폰 화면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받은 뒤 헤어졌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결국 서비스센터에서 상의한 결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기에는 무리하다고 판단하여,리퍼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70%정도의 금액만을 변상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부주의하게 휴대폰을 올려둔 저의 잘못도 있다는 이유로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주변에서는 그냥 그 돈만 받고 그만두라고 했지만 저는 전액을 받고싶어서요. 1.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는 경우 제가 소송에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3.민사소송에서 제가 전액보상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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