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범위 및 불복 방법
압수수색의 범위 및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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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범위 및 불복 방법 

서인석 변호사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왜 중요한가?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수색하거나,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장 범위를 정확히 알고,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장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장에는 압수수색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빌딩 5층 주식회사 가나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압수수색은 5층 회사 사무실에 한정되며, 같은 건물 다른 층이나 대표자의 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피의자 ㅇㅇㅇ의 주거지 및 근무지"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된 영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지와 근무지 모두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장소, 예를 들어 피의자의 차량이나 창고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수색하려 한다면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수색 중 다른 장소에 있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긴급을 요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별도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압수할 물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 사건이라면 "회계장부, 계약서, 입출금 내역,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이 경우 압수 대상은 횡령 혐의와 관련된 재무 서류와 전자정보에 한정되며, 개인 일기장이나 가족사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물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된 영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에 한정됩니다. 수사기관이 명백히 범죄와 무관한 물건을 압수하려 한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압수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중 마약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별도의 범죄 증거도 압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경우에도 우연히 발견한 것이어야 하고, 별도 범죄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어떻게 제한하나?

전자정보 압수는 특히 과도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큽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는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 업무자료, 고객정보 등이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정보 압수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관련 파일만 선별하여 복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현장 선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나중에 관련 정보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전자정보가 압수된 경우, 압수 후 신속하게 혐의 무관 정보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은 혐의와 무관하니 즉시 반환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압수목록, 왜 꼼꼼히 확인해야 하나?

압수수색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압수목록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첫째,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압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보고 "이것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압수물 반환을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압수목록 00번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목록을 받을 때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압수한 물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수량이 정확한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목록이 부실하거나 잘못 기재되었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에 불복하는 방법은?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여러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압수수색 집행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면 직근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집행했다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압수를 한 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압수물 환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수된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압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압수가 위법한 경우, 압수물이 생활이나 사업에 필수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이 위법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항고도 가능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압수수색이 명백히 위법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즉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 영장 범위를 벗어나 압수한 증거, 위법한 절차로 압수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능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봅니다. 즉 모든 절차 위반이 증거능력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위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다투려면 단순히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정도의 위법은 증거 사용을 불허할 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점,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 수사기관의 고의적·반복적 위법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압수수색 후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직후가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혐의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다면 혐의 무관 정보의 삭제를 요청해야 하고, 사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 압수되었다면 긴급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압수된 자료가 수사에 사용되고, 그것이 기소 근거가 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정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해버리면, 나중에 삭제 결정이 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알고 대응해야 승산이 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권한이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피압수자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영장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범위를 벗어난 압수에는 현장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며, 압수 후에도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 범위 분석, 현장 대응 전략, 압수물 반환 절차, 증거능력 배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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