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이용의 정의와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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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이용의 정의와 처벌 내용 

서인석 변호사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

상장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상장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고팔면 '미공개정보 이용', 일명 '내부자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 등 막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가?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등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부자에는 회사의 임원,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 주요주주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 즉 정보수령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친구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주고, 친구가 그 정보로 주식을 사면 둘 다 처벌받습니다.

무엇이 '미공개중요정보'인가?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고 있는데, 주요 사항으로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회사 조직 변경,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 자기주식 취득 결정,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대규모 시설투자, 주요 사업의 개시 또는 중단 등이 있습니다.

재무 관련 정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 내용, 영업실적의 중대한 변동, 대규모 손실 발생, 채무보증의 결정 등입니다. 경영권 변동도 중요한데, 최대주주 변경, 경영진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허 취득, 신제품 개발, 대규모 계약 체결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 목록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면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미공개'는 언제까지를 말하는가?

정보가 '미공개' 상태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공개된 후에는 누구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정보가 "공시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된 후에는 더 이상 미공개정보가 아니므로, 그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알게 된 경우도 공개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 보도되었거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되었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 등입니다. 다만 단순히 소문이 돌거나 일부 사람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공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했는지는 내부자거래의 핵심 쟁점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거래했다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이용"도 추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면서 그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거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합병 정보를 알게 된 다음 날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면, "합병 정보를 이용했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다른 이유로 거래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거래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수 전에 이미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거나, 기술적 분석이나 재무제표 분석을 토대로 투자 결정을 했다거나, 다른 공개정보에 기초한 투자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어떻게 처벌되나?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미공개정보로 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더하여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 상당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5억 원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합하면 총 6억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환수도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징금과 별개로 부과되므로, 실제로는 형사 벌금, 과징금, 부당이득 환수를 모두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제공한 자와 이용한 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이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다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라는 것인지, 언제 그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어떤 거래가 문제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각 요소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정보가 정말 미공개중요정보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니라면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또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미공개정보가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였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게 된 경로도 중요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또는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여 스스로 추론한 것이라면 내부자거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거래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작성한 투자 분석 보고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기술적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여 "미공개정보와 무관하게 투자 결정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점은?

상장회사 임직원은 항상 미공개정보 이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게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는 자사 주식을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사면 들키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나 친구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래한 것이라면 명의만 빌린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친구에게 호의로 알려줬더라도, 친구가 그 정보로 거래하면 둘 다 처벌받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정보 이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친구가 벌어들인 이익만큼의 벌금과 과징금을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모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실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연의 일치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해당 정보와 무관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 투자 계획대로 주식을 샀는데 우연히 중요 정보 공개 직전이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 접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영업부서 직원으로 재무팀의 합병 정보를 알 수 없는 위치였다", "회사 시스템상 해당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는 식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가 평소 투자 패턴과 일치한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해왔고, 이번 거래도 그 일환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작은 이익이 큰 재앙이 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손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적발되면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억 원을 벌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가 형사처벌, 벌금 5억 원, 과징금 1억 5천만 원, 부당이득 환수 1억 원 등 총 7억 원 이상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계에서는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고, 평판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상장회사 임직원으로서 주식 거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 정보 이용 여부, 방어 전략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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