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수색, 주거침입 사건 1심 구속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주거수색, 주거침입 사건 1심 구속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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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색, 주거침입 사건 1심 구속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오정석 변호사

항소심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속옷을 들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의 압박 수사에 못 이겨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임의성 없는 자백을 보강하기 위한 증거를 억지로 껴맞추어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소했으며, 1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자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분노에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라는 과중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오정석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바탕으로 취득한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직접 오랜 기간 소통하여 피해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의지와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백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고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법리적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중하다는 양형 부당의 위법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단계에서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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