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피해자의 항의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파일을 삭제했지만, 피해자가 몇 달 뒤 의뢰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을 실제로 삭제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이 복원될 것인지는 미지수였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오정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전과 관계, 유사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상의 복원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 변론을 펼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고, 포렌식 선별 탐색 절차 참여, 정상 참작 자료를 종합한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합의금에 관한 견해 차이가 큰 탓에, 합의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검찰 송치 후 적극적으로 조정절차 회부를 요청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뒤늦게 이루어진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한편,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카메라 촬영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행히 좋은 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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