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첫 공판기일 어떻게 진행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처음 앞둔 분들은 낯선 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 제1회 공판기일은 재판의 방향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의 개관과 함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신문과 모두진술 - 재판의 시작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지, 등록기준지, 직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공소사실 인부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 등 모두진술을 마치면,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차회 기일까지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공소사실 부인 (무죄 다툼) :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답하고 간략한 요지를 밝힙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기망행위가 없었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해당 죄의 구성요건 중 나의 사건에서 불성립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 (양형 다툼) :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자백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답변해야 합니다.

• 부분 동의 :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나 피해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민사사건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에서부터 피해 금액을 다투며 이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증거 인부 -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통상 첫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함께 검사가 제출한 기록에 대한 증거인부가 이루어집니다.

• 증거 동의 : 검사의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대개 자백하는 사건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첫 기일에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증거 부동의 : 검사 제출 증거에 관해 사용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예: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하면 검사는 해당 증거와 관련하여 증인을 신청하게 되며, 통상 차회 기일에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증거부동의의 경우 전체 증거를 부동의 하기보다는 쟁점 증거를 특정하여 부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통상 객관적인 증거(예, 금융기록, 적법하게 수집된 문자메시지 기록 등)의 경우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에 동의하더라도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동의 입증취지 부인"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 피의자신문의 경우 내용인정(증거사용 동의)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부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도 적법성, 실질성립, 임의성 등에 관해 다투시며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 재판부에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차회 기일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간략히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증거조사 완료 뒤에는 증거 인부에 관한 의사표시의 취소 및 철회가 어려우므로 이 역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4. 피고인의 증거 신청 - 증인 신청 등

금융정보 조회나 피고인 측의 (우호적) 증인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이 너무 늦어지면 재판부에서 지연을 이유로 자칫 피고인측의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피고인신문 진행 의사 확인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사 또는 검사 및 판사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 절차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통상 증거조사 절차가 마친 후 재판부가 검사 및 피고인에게 피고인신문 진행 의사를 묻게 됩니다. 다른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첫 공판기일에도 재판부가 피고인신문 진행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신문 절차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설명한 경우라면 (재판부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실무상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6.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및 그의 변호인)의 최후진술

피고인신문 및 증거조사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검사는 구형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첫 기일에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후진술(최종의견 진술)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후 진술은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이므로 미리 요지를 준비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사사건 첫 공판기일은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인부가 핵심입니다.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서면으로 미리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이 제출되면 좀 더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툼이 없다면 당일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 무죄를 다투거나 증거에 부동의 한다면 이후 기일에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본격적인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수사기록을 미리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확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건 수임, 상담 등의 진행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