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물량만큼 다 돈 내놔라"는 자재업체의 청구, 전액 기각
"예상 물량만큼 다 돈 내놔라"는 자재업체의 청구, 전액 기각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예상 물량만큼 다 돈 내놔라"는 자재업체의 청구, 전액 기각 

신지수 변호사

피고승소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건설 분쟁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예상했던 물량보다 적은 양만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납품업체 측에서 "원래 계약했던 물량만큼의 대금을 모두 달라"거나 "남은 자재를 모두 인수해가라"며 소송을 제기해오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물품대금 청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청구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계약한 물량을 다 인수하지 않았으니 대금을 청구합니다"

원고(석재 납품업체)는 피고(원사업자)와 아파트 건설 현장의 석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피고는 실제 필요한 물량만큼만 발주하여 인수했는데, 원고는 "당초 계약할 때 고흥석 1,200㎡를 납품하기로 확정적 합의를 했으므로, 피고가 인수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약 5,4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납품 예상량'인가, '확정적 구매 물량'인가?

이번 소송의 관건은 계약 체결 당시 언급된 숫자가 '피고가 무조건 사야 하는 확정된 물량'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상치'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현장 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1,200㎡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확정된 계약 물량이다.

신지수 변호사 전략: 건설 자재 납품의 특성상 필요한 때마다 물량을 요청하는 '수시 발주' 방식이었음을 강조하고, 계약서에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숫자는 단순한 예상 수량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신지수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청구 전액 기각' 승소

저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최종 합의의 부재: 피고가 필요한 석재 물량을 그때그때 요청하면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물량에 대한 최종적·확정적 인수 합의는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계약 형식의 분석: 이미 다른 업체들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마지막으로 원고와 계약했음에도 물량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필요에 따라 물량을 조절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수천만 원의 부당한 대금 지급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실무 제언: "건설 자재 계약, '숫자'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납품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주 방식을 명확히 하세요: '총량 계약'인지 '수시 발주(단가 계약)'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물량이 변동되어도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현장 소장의 대화에 주의하세요: 메시지로 오가는 수량 수치는 자칫 확정적 계약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에는 강경하게: 상대방이 계약과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의 본질을 법리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자재 업체의 무리한 물품대금 요구나 건설 자재 납품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수많은 건설 및 부동산 소송 승소 경험을 가진 신지수 변호사가 치밀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기업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