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원치 않는 위탁업체 내보내기: 핵심 가이드
생활숙박시설, 원치 않는 위탁업체 내보내기: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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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원치 않는 위탁업체 내보내기: 핵심 가이드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투자했는데, 엉뚱한 위탁관리업체 때문에 속 끓이고 계신가요?

관리단 동의도 없이 들어왔거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답답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주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가합102221)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핵심 열쇠: '위임계약'과 해지권

  • 계약의 성격: 여러분과 위탁업체 간의 계약은 법적으로 '위임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러분의 관리 권한을 업체에 맡긴 것이죠.

  • 민법 제689조: 이게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가 기본이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깨졌다면 계약을 끝낼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위탁업체 내보낼 수 있어요!

1. 관리단 결의 없는 선정: 정식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업체가 들어왔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2. 무단 재위탁: 계약과 달리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다른 업체에 운영을 넘겼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해지 불가' 명시 없다면?: 계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민법상 해지권을 '명백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지권 행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유권은 나의 것: 결국 건물 주인은 소유주입니다. 업체가 적법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에 근거해 '나가달라'(인도 청구)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액션 플랜 📝

1. 계약서부터 확인: 내가 맺은 계약이 '위임'인지, 다른 형태인지 법적 성격을 파악하세요.

2. 전문가와 상담: 생활숙박시설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 분석과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3. 해지 의사 통보: 위임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4. 관리단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관리단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거나, 개별 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고려: 협의가 어렵다면, 객실 인도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세요.


기억하세요 !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는 강력한 법적 권리, 특히 '위임계약 해지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업체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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