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건설 분쟁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관급 공사나 민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주처는 계약서상 지체상금율을 적용해 거액의 지체상금을 청구하곤 하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칫 막대한 손해를 입고 경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피고(건설사)를 대리하여, 청구된 지체상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재판부의 직권 감액을 이끌어낸 일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공사가 늦어졌으니 지체상금을 전액 내놓으세요"
원고(지자체)는 피고(건설사)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했다며,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약 1억 2,7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지체상금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가?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므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신지수 변호사 전략: 공사 지연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지 않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신지수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직권 감액'의 승리
저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사 지연의 복합적 원인: 공사 과정에서 원고 측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있었고, 민원 발생 등 피고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지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부당성: 실제 원고가 입은 손해와 비교했을 때 지체상금 액수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정된 지체상금액 중 30%를 직권으로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고는 청구 금액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실무 제언: "지체상금, 써진 대로 다 줄 필요 없습니다"
건설 분쟁에서 지체상금은 가장 무서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는 무조건적인 이행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연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세요: 기상 악화, 설계 변경, 지장물 발견 등 건설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찾아내어 지체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사유로 삼아야 합니다.
직권 감액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감액을 결정하게 하려면,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경제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지연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거액의 공사 지체상금 청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건설사 관계자분들 계신가요? 불합리한 배상 책임으로부터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