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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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과태료 부과 기준 

현승진 변호사

얼마 전 자동차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구역 자리가 협소해 옆 장애인 주차자리 선을 물고 주차를 하면 신고 대상 되나요?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하신 걸 봤습니다.

 

댓글을 보니 “선만 밟아도 과태료가 나온다.”라는 의견부터 “선을 절반 이상 침범해야 부과된다.”거나 “선을 완전히 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속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혹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을까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의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속 책임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 주차선의 중심선을 1/2 이상 침범한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지침에 따르면 주차선을 완전히 넘어간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주차선의 중심선의 1/2 이상을 넘어갔어도 주차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1회 계도 대상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이와 같음에도 단속 공무원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의 지침을 100% 숙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이의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것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방해행위인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위반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이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번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위반행위이므로 1회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반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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