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성공] 다단계 투자금 1억 반환 성공,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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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성공] 다단계 투자금 1억 반환 성공, 폰지사기 

김성환 변호사

고소대리 성공

[성공사례] 다단계 투자금 1억 반환 성공, 폰지사기 가능성, 고글로벌(오메가프로)

이번 포스팅은 로진의 형사 전담팀이 담당했던 사건 중 다단계 투자금 반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최근 다단계 형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처에 가입 또는 투자형식으로 많은 돈을 납입하였으나,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방식이 다단계 형식이라면 폰지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초기 투자자는 수익을 받고 투자를 정리할 수 있으나 나중에 투자를 한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약 1억원 정도를 고글로벌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은 고글로벌의 사업 내용에 의구심을 품었고, 검색한 결과 고글로벌의 전신인 오메가프로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고, 저는 의뢰인과 함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고글로벌의 주요 모집자인 ○○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적 쟁점

저는 추후 진행될 법적 이슈에 대비하여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주에게 고글로벌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메가프로와 고글로벌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답변은 엉성하기 그지 없었고, 고글로벌은 보장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줄 수 없으리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건과 문제될 수 있는 형사적 쟁점인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 ○○주에게 설명하였습니다.

1.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누군든지 다른 법령에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적 반환 요청 및 반환 성공

본 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입신청서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더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청약철회를 한다고 ○○주에게 통보하였고, 3영업일 이내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글로벌에 투자한 약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로펌은 최근에도 다단계 코인투자와 관련한 단체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대비하여 ○○주와 대화한 40분 가량의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들은 법률사무소 로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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