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임대인 보증금 반환채권 파기환송(보증보험 가입사례)
파산 임대인 보증금 반환채권 파기환송(보증보험 가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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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임대인 보증금 반환채권 파기환송(보증보험 가입사례) 

구민걸 변호사

파기환송

# 사건요약

>> 저희 의뢰인은 파산을 한 임대인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한 채로 파산을 한 경우 파산면책 채권에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은 면책이 되었기에, 해당 채권을 양수한 보증공사가 파산이후에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낸 사건

# 구체적인 사건 내용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은 경우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에 대해 파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반환해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해준 보증금을 갚으라고 구상금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산한 임대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임대차보증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공사로부터 돈을 받은 뒤, 보증공사가 대신해 반환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임대인에게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2018년 A씨는 주택을 전세로 얻으며 보증금 2억 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약정’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 B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결국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해당 보증금반환채무도 면책대상 채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A씨는 보증공사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약정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A씨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후 집주인 B씨를 상대로 구상금(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이미 B씨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2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B씨의 파산 및 면책과정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 “면책결정의 효력은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 구체적인 승소전략

해당 소송을 파기환송으로 이끌어 낸 구민걸 변호사는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파산면책을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기에 주택의 환가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와 별개로 파산면책 이후 구상금청구를 허용한다면 파산면책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을 주된 논리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와 별개로 “이번 판결을 통해 임차인의 경우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수 있도록 적절하게 임대차계약과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보증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단과 같이 경제적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채무자의 경우 회생 파산 등 법률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 탕감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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