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대금 미수금의 법적 성격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 민법 제563조(매매)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주서·카톡·이메일
납품 사진, 송장
이런 것들로 계약 및 납품 사실 입증 가능
2 소멸시효 (중요한 부분)
- 기본 원칙
상인 간 상행위 → 5년 (상법 제64조)
일반 민사채권 → 10년 (민법 제162조)
- 단기소멸시효 (예외적으로 짧게 설정된 소멸시효)
소매상 물품대금 등 → 3년 (민법 제163조)
하지만 B2B 거래는 대부분 5년으로 봄
⚠️ 시효 완성되면 소송도, 강제집행도 불가
3.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약정 없을 때
민사: 연 5%
상사채권: 연 6%
소송 판결 후: 연 12%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자 우선 (이자제한법 범위 내)
4. 미수금 회수 절차 (현실적인 루트)
① 내용증명 발송
목적:
채무 인정 유도
시효 중단
심리적 압박
실무상 80%는 이 단계에서 연락 옴
② 지급명령 신청
장점:
빠름
비용 저렴
상대방이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
단점: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
③ 민사소송
증거 충분하면 승소 가능성 높음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가능
④ 강제집행
압류 대상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차량
법인일 경우 법인 통장 압류가 핵심
5. 형사고소 가능성 (많이 오해하는 부분)
❌ 단순 미지급 = 사기 아님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지급 의사·능력 없음
허위 발주
이게 입증돼야 함
➡️ 실무상 민사 먼저, 형사는 압박용 카드로 신중히 사용
6. 특수 상황별 포인트
✔️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적용 가능
원사업자 불공정행위 → 공정위 신고 + 민사 병행
✔️ 계속적 거래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
거래 중 일부 변제 있으면 시효 중단
7. 미수금 회수 전략 요약
✔ 관련 증거 먼저 수집 및 정리
✔ 소멸시효 체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순서대로 진행
✔ 상대방 재산 파악 후 집행준비
✔ 형사는 압박용 및 최후수단
8. 실무 꿀팁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 인정의 강력한 증거
상대방이 “돈 없어서 못 준다, 좀 기다려달라”등은 → 채무 인정 발언
문자·카톡 캡처 원본 보관 필수
대화녹음이나 증인 등 증거의 형태는 상관없음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대화참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 및 증거제출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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