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 변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의'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는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을 통해 굳이 처벌을 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고소가 취하되었는지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더욱 중요합니다(친고죄는 쉽게 말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유형을 말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실무적으로 처벌불원의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과연 합의는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합의는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 굳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속히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예 기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이미 기소된 상태이므로 최소한 약식명령이나 선고유예를 받게 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같은 건가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과 경제적 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엄밀히 말해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위 합의금이라고 하는 금전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꼭 금전적 배상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때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양형사유 중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했으나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피해 회복'만 일부 인정됩니다. 반대로 "금전 배상 없이 진심어린 사과로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진지한 반성'이 주로 인정됩니다.
공탁은 합의와 어떻게 다를까?
마지막으로, 공탁은 주로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일방적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부동의 공탁'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합의에 비해 감형 사유를 크게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탁은 "최소한 돈은 준비했다"는 성의 표시 정도로 인정될 뿐, 합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라면,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신 경우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점, 합의 금액,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등 세밀한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