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본질 - 금융경제사건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사기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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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사기의 본질 금융경제사건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사기죄의 핵심 

서인석 변호사

사기의 본질 -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사기죄의 핵심

재산범죄 중 가장 많은 사기, 왜 이렇게 많을까?

'재산범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껏 살펴본 횡령, 배임도 재산범죄의 일종이지만, 사건 수로 따지면 재산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이 사기입니다. 얼핏 떠올려봐도 코인사기, 리딩방사기, 분양사기, 보이스피싱 등 일종의 '테마'화 된 사기 유형들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독 우리나라는 사기가 많이 문제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정 유형의 사기 수법이 유행처럼 일정 기간 집중되어 다량 발생하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자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투자 열풍이 불었고, 이를 틈타 각종 투자사기, 전세사기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기 유형, 본질은 결국 같다?

사기는 그 유형이 다양하지만, 실제로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 본질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즉,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재를 통해 사람을 기망하였는지가 달라질 뿐, 타인을 속여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든, 대출이든 수법만 다를 뿐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 어떻게 구분할까?

위 기망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실수나 의도치 않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애초에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민사사건과 구분되는 사기의 특징으로, '행위' 시점, 즉 누군가에게 특정 내용을 설명, 설득해서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로 결과만을 두고 사기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기망행위를 한 당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럴 의사가 없었지만 나중에 불가피하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로 볼 수 없는데요, 만약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말 사업이 잘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객관적 상황, 재산 상태, 사업 계획, 이전 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승산이 있다

결국 사기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유형을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 경험을 통해 어떤 유형이든 정확히 그 구조를 파악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거나, 반대로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를 검토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와 민사의 경계, 기망의 시점과 범위, 편취 의사의 입증 여부 등 세밀한 법리 분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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