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로 알게된 상대방(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잠결에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상대방(고소인)의 목과 손등에 발생한 상흔이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주장됨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함
-상대방(고소인)이 사건 직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변호인은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따라 이동했으며, 보행 상태가 양호하여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고소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목의 상흔 또한 폭행이 아닌 키스마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고소인)이 스스로 렌즈를 뺐다는 점 등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담당경찰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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