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영상 교환 알고보니 미성년자, 고의성 다퉈 불기소
동의한 영상 교환 알고보니 미성년자, 고의성 다퉈 불기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동의한 영상 교환 알고보니 미성년자, 고의성 다퉈 불기소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대화나 영상물을 주고받다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아청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은 SNS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영상물을 주고받았으나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억울하게 아청물 제작 및 소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무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성적인 대화와 영상물이 공유되는 익명 SNS 커뮤니티에 호기심으로 방문하여 몇몇 게시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유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강제성 없이 상호 동의하에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으나, 어느 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의뢰인의 자택을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대화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과거 해당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했던 다른 영상물 중에도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중범죄 혐의로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IP 추적,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범죄 혐의점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로 비쳐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 송치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의 조각이었습니다.

  1. 대화 내역 및 프로필 분석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로그, 아이디, 프로필 사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정황상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특정하거나 의심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영상물 특성 소명 의뢰인이 주고받은 촬영물과 과거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물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외모, 교복 착용 여부, 배경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 특징이 부재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위법성 분리의 원칙 적용 성인 대상 음란물이 공유되는 커뮤니티에 접속한 사실 자체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아청물 소지 및 제작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중략)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소지등)하였다

- 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받거나 게시해 둔 사진등을 다운받았다. 사진을 전송해주거나 게시한 사람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범죄 일람표에 기재 된 사진 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외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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