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달로그 제작 도급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것 외에 구두로 추가적으로 요청받아 납품한 사항이 있고, 그 추가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내용은 당연하나 구두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웠으나, 증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승권 법률사무소
![[구두합의]계약서 외에 추가로 구두합의된 부분에 대한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