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호텔과 호텔내 집기의 주인이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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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선의취득]호텔과 호텔내 집기의 주인이 다른경우 

홍승권 변호사

피고승소

서****

호텔을 매수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호텔 안의 가구와 가전제품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고 자신의 소유라며 사용료를 내던지 돌려달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얼마나 당황스러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로 호텔의 매도인은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하다가 호텔까지 매도한 자인데, 알고보니 호텔 내부의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실제로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 명인방법(소유자의 이름을 적어 놓는 등의)을  취해 놓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호텔 매도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선의취득이 가능한 바,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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