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근저당권 채무자이고, 설정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는 없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 채권자가 세금을 체납하였고,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한 사건입니다.
결론은, 근저당권은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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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승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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