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장에게 '을질·역갑질'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요즘 직원이 사장에게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른바 을질 또는 역갑질로, 직원이 갑자기 근로계약서 문제를 들고 나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분명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고, 노동청 신고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권리를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 사장님의 잘못이 맞지만, 이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는 직원의 행동은 맞는 행동일까요?
법무법인 호암은 오늘 이 글에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무 조언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누구의 잘못인가요?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사장님)의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인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를 미끼로 금전 요구하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호암이 살펴본 판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면 협박죄·공갈죄 성립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재산을 교부하도록 압박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신 거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지급해주세요."
공갈·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
"신고당하기 싫으면 30만 원 더 주세요."
"사장님이 문제 있으니까 합의금으로 50만 원은 주셔야죠."
이런 말들은 권리 행사보다는 금품 갈취 목적의 위협으로 해석되어 고소하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직원이 퇴사하면서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여 처음 30만 원을 받아갔고, 이후에도 "다음에 또 얼마 주세요" 식으로 금전 요구를 반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액은 크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신고를 빌미로 한 위협으로 법원은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도 아니었죠.
사장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돈을 준 시점부터 사건은 복잡해지고 향후 자발적 합의금 지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대응 방법:
증거 수집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 "신고 대신 합의금으로 해결하자"는 표현의 문자·카톡·통화녹음 등의 기록들을 수집합니다.즉시 법률 자문
근로자가 금전 요구를 반복하면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전 예방이 최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잘못이 맞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임금 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결국 사장님이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잘못을 악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직원의 '을질·역갑질'은 분명히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자영업 사장님들께서는 신고가 무섭다는 이유로 금전을 먼저 지급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시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은 대법원 판례와 실제 사건들을 보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초기에 정확한 법률 해석을 기반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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