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다탑형(텐더) 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규칙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이 '구 시행규칙'이 아닌 '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의 논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이 규칙 적용의 시점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다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 대법원 판결이 명시적으로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6월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 중간 규칙들의 연속성을 입증하다
변호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에도 무려 6개의 중간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이 구 규칙과 신 규칙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텐더시설 용적기준(㎥)' 존재여부를 보더라도, 양자 사이 기간 위 6개 규칙 모두가 신 규칙과 마찬가지로 용적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 6개 규칙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그와 같은 '용적기준(㎥)'이 존재함과 동시에 허가의재규칙 역시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텐더시설은 (구 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개정 규칙에 의해 곧바로 허가의재되었음이 명백합니다.
의제된 설치허가, 서류 미제출로 실효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선행 대법원 판례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법원은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미신고시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환경법 분야에서 가지는 의의는?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선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투어 새로운 해석의 길을 연 것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6월 이내에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어망 등을 제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에 존재하는 6개의 중간 규칙들의 존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미신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서류 미제출만으로 실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환경법령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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