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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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신의철 변호사

무죄

의뢰인이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다탑형(텐더) 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규칙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이 '구 시행규칙'이 아닌 '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의 논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이 규칙 적용의 시점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다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 대법원 판결이 명시적으로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6월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 중간 규칙들의 연속성을 입증하다

변호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에도 무려 6개의 중간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이 구 규칙과 신 규칙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텐더시설 용적기준(㎥)' 존재여부를 보더라도, 양자 사이 기간 위 6개 규칙 모두가 신 규칙과 마찬가지로 용적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 6개 규칙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그와 같은 '용적기준(㎥)'이 존재함과 동시에 허가의재규칙 역시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텐더시설은 (구 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개정 규칙에 의해 곧바로 허가의재되었음이 명백합니다.

의제된 설치허가, 서류 미제출로 실효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선행 대법원 판례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법원은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미신고시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환경법 분야에서 가지는 의의는?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선행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투어 새로운 해석의 길을 연 것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6월 이내에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어망 등을 제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 규칙과 신 규칙 사이에 존재하는 6개의 중간 규칙들의 존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미신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서류 미제출만으로 실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환경법령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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