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 지입계약 형식 뒤 숨은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승소 / 퇴직금 등 [원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와 ‘페이로더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내에서 골재를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동안 회사 공장에서 상시 대기하며 레미콘 출하 작업을 지원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 회사는 의뢰인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지입계약 관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형식적으로는 지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공장 내에서 일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대기하며 업무를 수행했고, 조기 출근이나 잔업 대기 의무가 있었으며 무단결근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급받은 보수가 작업량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는 점,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여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의뢰인이 형식상 지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의뢰인에게 퇴직금 26,168,3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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