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 산재 위자료 청구, 시효·과실 부존재로 기각 / 손해배상(산) [피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은 광업소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장기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로부터 업무로 인한 어깨·수부 질환 및 후유장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보직 순환 요청을 무시하고 무리한 작업을 계속 시켜 신체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산업재해로 요양 승인과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각종 산재급여를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쟁점은 의뢰인(피고)에게 근로자의 신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였습니다. 적용 법조문은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피고)에게 보직 순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나 원고 주장과 같은 순환 요청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채탄 선산부 보직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재해가 연령 등 개인적 요인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사용자 과실 및 안전조치 미흡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요양 승인 시점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의뢰인(피고)의 과실이나 안전조치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요양 승인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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