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과 유흥으로 약 2억7천만원! 탕감율 51%
[개인회생] 도박과 유흥으로 약 2억7천만원! 탕감율 51%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도박과 유흥으로 약 2억7천만원! 탕감율 51% 

김도현 변호사

탕감율 51%

[****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
총부채 약 1억 8600만원

전액 무담보채권

채권사 총 12곳

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

가.월평균 소득 290만원

나.월변제금 약 149만원

다.변제기간 60개월


3.개시결정 내용
가. 최종 탕감율 : 51%

나. 미혼인 신청인은 도박 및 유흥으로 약 2억 7,000만 원의 사용내역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60개월간 변제하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지 않아,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 없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자산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