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사람이 밀집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해당 사안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자체도 큰 부담이었지만,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 문제와 향후 각종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점,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추가적 피해 발생이 없던 점, 촬영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의뢰인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사회적 관계 자료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가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히 범행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경위상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사처벌의 효력이 사실상 소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변호인의 조력 통해,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입장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법조경력을 쌓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 성착취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 범죄를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기소유예/경찰불송치/무혐의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에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의 법적 전문성을 신뢰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 사건에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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