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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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 

김연주 변호사

신혼부부 아파트 재산분할, '누가 해왔느냐'가 핵심일까?

혼인 기간이 1~3년 내외인 신혼부부의 재산분할은 10년 차 이상의 장기 부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여도가 '가사 노동'보다는 '재산 형성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에 압도적으로 치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두고 벌어지는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원칙: '특유재산'의 인정 범위

신혼부부 사건에서 아파트는 대개 한쪽 부모님의 지원이나 결혼 전 모은 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 원칙: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하지만 신혼이라 하더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관리했다면,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 비율: 다만, 포함되더라도 기여도는 자금을 가져온 쪽이 80~90% 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아파트 재산분할의 3가지 변수

① 부모님 지원금 (증여 vs 대여)

부모님이 아파트 자금을 보태주셨을 때, 이를 '그냥 준 것(증여)'으로 보느냐 '빌려준 것(대여)'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대여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부부의 공동 채무가 되어 재산 가액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 증여로 인정될 경우: 자금을 받은 쪽의 기여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②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

혼인 기간이 짧아도 그사이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도(내조, 가사 등)를 인정하여 일부 분할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담보대출(채무)

아파트를 살 때 낸 대출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맞벌이를 하며 함께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비록 명의가 한쪽일지라도 상대방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3.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혼수와 예물'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가전·가구 같은 혼수는 실무적으로 '가져온 사람이 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에 합의한다면 해당 중고 가액만큼을 현금으로 정산받기도 합니다.

4. 전략적 대응 방안

  • 자금을 마련한 쪽: 통장 내역, 부모님의 송금 기록 등을 통해 '이 자산은 오로지 나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특유재산임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분할을 요구하는 쪽: 비록 자금 기여는 적더라도 대출금 상환 기여, 가사 노동, 아파트 관리 및 가치 유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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