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억울한 형사 고소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의 본질은 ‘폭행 여부’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갈등의 역사와 고소인의 의도에 있는 경우를 자주 마주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오랜 갈등 끝에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냉정한 사실 검토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 밝혀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오랜 갈등, 그리고 보복성 고소의 시작
의뢰인은 다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고소인과 팀장·부팀장 관계로 함께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팀장을 맡았던 시절,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소문을 회사 내에 퍼뜨렸고, 결국 회사 회계팀과의 삼자대면을 통해 의뢰인의 횡령 사실이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회사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회사 징계위원회 진정, 검찰 고발, 각종 행정기관 민원 제기 등으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더 나아가 정기 회계감사에서는 오히려 고소인이 팀 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회사가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이 재수사 중인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고소’라는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 “폭행당했다”는 주장, 정작 맞지 않는 시간·내용·정황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일시는 본사 대표 및 직원들이 지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마친 직후,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던 때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점은 의뢰인도 인정하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회사에 “욕설과 주먹 공격이 있었다”고 진정을 넣었고, 회사는 조사 끝에 욕설 부분만 인정해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폭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무려 약 4개월이 지난 뒤 경찰서에 “명치 부위를 두 차례 가격당했다”는 내용으로 새롭게 폭행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사 진정 당시 주장과, 형사 고소 당시 주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시각 – 왜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가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 진술 내용의 변화와 모순
회사에 진정할 때는 ‘주먹으로 가격’이라 하다가, 경찰 고소장에는 ‘명치를 두 번 때렸다’는 식으로 구체적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면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폭행 내용이 일관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신고 시점의 비합리성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120일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를 제기한 점도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다수 직원이 목격한 심각한 폭행이라면, 즉시 신고하거나 최소한 짧은 시일 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다수 목격자의 존재
당시 복도에는 본사 대표, 본사 직원, 지사 직원 등 여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다수의 목격자들은 사실확인서와 녹취를 통해 “언쟁은 있었지만 폭행은 보지 못했다”, “고소인의 주장은 과장 또는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 회사 징계 과정에서도 폭행은 인정되지 않았고, 욕설만이 문제 되었을 뿐입니다.
라.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 문제
고소인은 사고 당일이 아닌 며칠 뒤에 병원을 방문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명치를 두 번 맞았다’는 주장과 진단 내용, 발급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자체만으로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그 진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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