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는데, 동업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무단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동업자금 사용처는 동업을 위한 목적으로 무단 사용이 아님을, 양 당사자간 의뢰인이 재무관리 책임자로서 별도의 합의 없이 동업을 위한 자금을 집행해왔음을 이유로 항변하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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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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