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사건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경찰의 연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며,
친구들과 긴급히 연락해 본 결과 모두가 동일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하고 사건 초기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논의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해결에 있어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며 사건의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즉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했던 판매자가 단속되면서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 약 1년 전 의뢰인들의 거래 정황이 포착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당시의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이미 송금 내역이라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고정된 방어 논리를 고수하기보다 🔷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진술을 하는 것을 경계하며, 경찰 조사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입증 자료의 수준과 질문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조사 과정에서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영상물을 🔷 전송받았거나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영상이 오갔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반박하며 수사관의 논리를 무력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사이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중략)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 피해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서 입금하기까지 이르렀다면, (중략)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의 송금 내역만 존재할 뿐 대화나 영상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영상물을 건내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피의자들이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 여성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중략) 이를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성착취물 구매 혐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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