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그 김동훈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대표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 대리인으로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범죄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 절차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 핵심 이유는 피고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1. 피고가 구치소에 있을 때 생기는 문제 : 송달 불능 과 공시 송달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는 소장부본의 송달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수감 중인 경우, 주소지와 실제 수감 위치가 다르거나,
교정시설에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소장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결국 공시 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고, 판사는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 과실과 방조 책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피고가 통장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과실)
-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했는지(방조)
- 통장 양도 대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와 법리로 꼼꼼히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구치소에 있는데 민사소송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피고가 수감 중이면 당장 변제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 판결문의 집행권원 유효기간은 10년
- 피고가 출소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급여, 예금,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피고가 상속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추심 및 압류 가능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독립적으로 존재
즉, 지금 당장 돈을 받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지나 피고가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순간, 판결문은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4. 보이스피싱 피해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구치소에 있든, 소재가 불명확하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합니다.
공시송달,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일고 계신 분 중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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