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가 찍힌 CCTV, 정말 볼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CCTV입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가 “개인정보라서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열람권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얼굴이나 행동이 촬영되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으면 전면 거부가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거절 사유가는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어서 제공이 어렵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는 정당한 거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모자이크 등)를 거친 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열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열람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열람권 보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운영자가 무조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정상 영상은 제공 불가”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못보여준다” 라는 사유만으로는 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관리주체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람권은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는 존재합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된 경우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 비식별 처리가 안 된 영상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3자 모자이크 없이 원본 영상이 제공되었다면, 이를 제공한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보관·유포한 사람 역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A라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않고, 비식별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B에게 영상을 제공했다면,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거부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열람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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