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5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환불 보장(사업 계획 미승인/동·호 불만족 시) (가칭)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 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무효에 불과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작성·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 측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교부한 피고의 행위로 의뢰인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 승소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이미 납입한 계약금 및 각종 분담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사건의 법리적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조합 측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며, 실제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선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금원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책임지겠다는 저의 업무 철학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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