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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북동지역주택조합 항소심에서도 분담금 7,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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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북동지역주택조합 항소심에서도 분담금 7,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 일원에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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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고 측은 “이미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로, 사업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신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총 75,000,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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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이후 사업은 설명과 달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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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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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 분양상담사는 2021년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매입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를 매도청구로 확보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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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2022. 8. 4. 기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토지 확보율은 10.0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입계약이 체결된 2021년 당시에도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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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 측은 사업의 핵심 전제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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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사기에 의한 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5,0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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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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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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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은, 일정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기납입 계약금 및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확보율, 사업 진행 단계, 인·허가 가능성 등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고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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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수행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무효·취소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이를 입증함으로써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판결 이후의 집행 실효성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한 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수임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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