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 일원에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이미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로, 사업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신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총 75,000,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사업은 설명과 달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 분양상담사는 2021년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매입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를 매도청구로 확보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2022. 8. 4. 기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토지 확보율은 10.0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입계약이 체결된 2021년 당시에도 8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 측은 사업의 핵심 전제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사기에 의한 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75,0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은, 일정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기납입 계약금 및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확보율, 사업 진행 단계, 인·허가 가능성 등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고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수행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무효·취소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이를 입증함으로써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판결 이후의 집행 실효성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한 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및 수임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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