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조차 천장 누수, 벽면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여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Q. 건설사가 하자 보수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의 솔루션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공사와 시행사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건설사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결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전문 업체를 통해 아파트 전반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자적출)한 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보수를 압박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중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하자 감정' 절차가 배상액을 결정짓는 핵심이므로, 감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하자 범위를 넓게 인정받는 것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대규모 건설 분쟁에서 입주민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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