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증여 인정
# 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증여 인정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증여 인정 

정철희 변호사

피고 항소심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령의 어머니(원고)가 아들(피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약 1년이 지나 "아들에게 속아 사망신고 서류인 줄 알고 도장을 찍어준 것이지 증여할 마음이 없었다"며 증여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가 패소했으나, 법무법인 시티는 항소심에서 이를 완벽히 반전시켰습니다.

2. 상대방(원고) 주장의 요지

  • 기망 및 착오에 의한 등기: 아들이 서류를 조작하여 어머니를 속였고, 어머니는 그것이 증여 계약서인 줄 전혀 모른 채 날인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불법 영득 의사: 아들이 어머니의 고령과 인지 능력 저하를 이용해 부동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사문서위조 등)까지 진행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및 역전 전략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시티는 제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등기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상 '확인조서'의 결정적 증거력 제시:

    • 본 사건 등기 당시 원고는 인감도장이 없었기에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 정철희 변호사는 "사망신고를 하러 등기소에 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국가 공무원인 등기관이 본인 확인 후 작성한 확인조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및 자필 서명 확인:

    • 원고가 등기소 방문 전,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매도용(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정황을 추적하여 제시했습니다.

    • 또한, 증여계약서 상의 필적과 확인조서 상의 필적이 원고의 자필임을 대조하여 기망의 여지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형사 불기소 처분 결과 활용: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난 점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4. 판결문 분석 및 인용 판례 평석

  • 판결의 핵심: 항소심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력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추정력을 깨뜨리고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인용 판례 평석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 관련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력이 있고,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

    • 평석: 정철희 변호사는 이 원칙을 철저히 고수했습니다. 고령의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후 마음이 변해 '속았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가족 분쟁에서, '감정'이 아닌 '공문서(확인조서, 인감증명)'라는 객관적 물증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요지부동하게 지켜낸 점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5. 결론 (경찰대 판사출신 정철희 변호사의 성과)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1심 패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건을 맡아, 치밀한 서류 검토와 날카로운 법리 해석으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자칫 평생 일궈온 재산과 자식으로서의 명예를 동시에 잃을 뻔했던 의뢰인(아들)에게 소유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준 역전 승소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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