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카촬 불송치]유흥업소 접객원 강간 미수? 무혐의 주장
[강제추행,카촬 불송치]유흥업소 접객원 강간 미수? 무혐의 주장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카촬 불송치]유흥업소 접객원 강간 미수? 무혐의 주장 

하진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여성 A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강간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강간미수죄에서 요구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촬영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금전 문제와 관련된 언쟁과 주취소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일방적인 폭행을 통해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당시 신체 접촉 역시 상호 용인된 범위의 스킨십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이 과거 다른 유흥주점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였을 때 다시 처벌을 받을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A 씨와 목격자 B 씨의 진술, 현장 구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문제된 물리적 접촉이 강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없고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① 강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폭행이 아니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할 독립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변경 적용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② 예비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양형변론 전략도 병행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사건 직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즉시 제출하여 확인을 거친 결과 촬영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초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변경 적용된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고소가 증가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CCTV, 주변 정황,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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