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불법 다운로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받기만 했다’고 생각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하지만 실무상 단순 토렌트 이용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우연히 몇 편의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하여 곧바로 감옥에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 방법은 ① 경찰 조사 이후 무혐의를 다투는 것입니다.
무혐의 주장의 핵심은 “불법 다운로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렌트의 자동 업로드 구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정말로 몰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피의자에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②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이라는 선택지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의를 선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저작권자 측에서 전체 다운로드 수를 숨긴 채 건별로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적법한 수권을 받은 곳인지 확인하고 다수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며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무혐의를 끝까지 다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건의 성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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