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방법? 이렇게 해야 2년 후에 소장 안 받습니다
조정이혼방법? 이렇게 해야 2년 후에 소장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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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방법? 이렇게 해야 2년 후에 소장 안 받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내용을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조정이혼방법”

“조정이혼기간”

“조정 VS 협의 뭐가 더 나은가요?”

왜 이런 질문들이 반복될까요?

이 절차가 이미 버겁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요동치고, 절차가 길어질까 두렵고,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될지 가늠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날 것 같은 협의’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전 배우자가 갑자기 재산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분명 서류에 합의했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와 조정, 이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협의가 빨라 보이는 이유,

신속한 처리가 남기는 큰 허점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의

공통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하면 법원 허가만 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니,

절차가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어요.

'둘이 알아서 모든 조건을 정리했다'

가정하에 진행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둘이 알아서 정리했다는

‘알아서’가 정말 충분할까요?

10년간 가사 사건을 1000건 이상 맡으면서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뒤 1~2년이 지나

다시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분명 합의했는데, 전 배우자가 갑자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라는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혼 당시엔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시간이 흘러 알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협의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요구조차 못 한 부분이

뒤늦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재산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 절차가 있지만,

그 확인은 재산분할의 구체적 공평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이혼 의사와 양육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이라,

향후 재산 분쟁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협의이혼 후에도

2년 동안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거나,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상대방이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는 '빠름'은 검증 과정을

생략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며,

그 생략된 부분이 훗날 불안의 씨앗이 되는 거죠.

조정이혼방법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검증하며' 가는 절차

조정이라고 하면

"법원에 가야 해서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본질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터질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미리 꺼두는 과정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재산분할안을 정리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지,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지 모두 검토해서

조정안을 만들어 드려요.

재산, 연금, 채무, 양육권처럼 뒤에

문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거죠.

당사자끼리 감정적으로 부딪히며

정리하는 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쟁점을 하나씩 짚어가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연금분할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협의이혼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는 연금 분할까지

빠짐없이 정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연금은 왜 안 나눴냐"는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장치가

바로 '부제소 합의'입니다.

이혼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쟁을 조정 결정문 안에

명확히 묶어두는 절차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상대방이 "사실 그때 이야기 못 했는데

이런 재산도 있었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협의이혼은 심지어 공증을 받아도

부제소 합의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소송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정이혼 = 재산분할 + 친권·양육권 +

양육비 + 연금분할은 어떻게? + 부제소 합의

이 모든 걸 변호사가 검토하고,

법원이 확인해서, 조정조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조정은 하나씩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갑니다.

재산이 정확한지, 부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연금을 어디까지 산정되는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전에 재산 관계와 쟁점이 정리된 상태에서

조정을 진행하면 2~3개월 안에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정돈된 상태로

조정 기일을 한두 번 거치면,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게 끝납니다.

혼인을 해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간이나 비용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몇 년간 소송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서로 충분한 지식과 준비가 된 상태라면

협의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드뭅니다.

대부분 사건에서는

조정 단계의 검증이 빠져서 문제가 발생하죠.

감정이 복잡한 상태에서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부분,

잘 몰라서 빠뜨린 재산,

뒤늦게 발견된 퇴직연금

같은 쟁점들이 1~2년 후 다시 튀어나옵니다.

이혼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이 마무리되면

다시 손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진짜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협의와 조정이혼방법의 차이,

그리고 어떤 선택이 더 안정적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혼자 고민하고 진행하시기보단,

작은 의문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추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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