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변호사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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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혼변호사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기일은 잡혔는데,

그 전에 따로 준비할 게 있나요?

최근 상담하신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이전에 선임한 조정이혼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처음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쾌한 설명이 없으니

막연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분에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득의 장'이 아니라

'확인의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은 당일 조정위원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혼변호사가 즉흥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당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이 처음엔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냉정한 조건과 현실 속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함께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봅니다.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냐고요?

상대방의 의도, 재산 구조,

대출 가능성, 매각 시기 등은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최소 3가지 안을 준비합니다.

[1안] 의뢰인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경우

상대방의 50%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에 지급이 어렵다면

6개월 분할 지급 같은 조건도

함께 준비해둡니다.

[2안] 상대방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경우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죠.

KB시세로 볼 건지, 감정가로 볼 건지,

실거래가로 볼 건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부동산은

탁상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3안] 아파트를 매각한 후 나눠 갖는 경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한 실수령액을 계산해야 하고,

매각 기간 중에는 누가 거주할 건지,

매도 위임은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이 막히면

바로 두 번째를 꺼내야 하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세 번째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안이 없으면 이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조정이혼변호사의

사전 조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저는 상대측 대리인과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보통 조정 2주 전부터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앞서 준비한 3가지 안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1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안은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3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같은

피드백을 미리 들어두는 거죠.

왜 굳이 먼저 연락해야 하냐고요?

조정은 갑자기 마주 앉아서

기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양측이 어느 범위에서 합의 가능한지,

어떤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파악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이미 큰 틀의

윤곽이 잡힙니다.

만약 이런 조율 없이

법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일 처음으로

상대의 요구사항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접하는 조건을

즉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말만 남기고 헤어지게 되고,

시간만 흐르다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사전 조율이 잘 되어 있으면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이미 조정이혼변호사를 통해

양측이 서로의 안을 알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지

파악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일에는 세부 조건만 조율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윤곽이 그려져 있으면,

조정위원도 양측의 입장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일 처음 만나

서로의 요구를 늘어놓기만 하면,

조정위원 입장에서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해지죠.

결국 조정은 '당일의 설득력'이 아니라

'사전의 교섭력'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혼변호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한 가지만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상대방과 미리 어떤 방식으로

교섭하실 계획인가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조정은 한정된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한 시간 남짓이에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분할 비율을 정하고,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논의하고,

위자료까지 결정하려면 사전 작업이 필수입니다.

저는 법원에 가기 전에 의뢰인과

최소 두세 차례 면담합니다.

재산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상대방이 제시할 만한 조건을 예상하고,

우리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선과

최대선을 정해둡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조정은 '타협'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100% 관철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후회스러운 합의를 하거나

결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왜 사전 준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조정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흔들리고,

준비가 탄탄하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조정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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