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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변호사 후회 없이 선택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추은혜 변호사

​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기일은 잡혔는데,

그 전에 따로 준비할 게 있나요?

​

최근 상담하신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

이전에 선임한 조정이혼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처음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쾌한 설명이 없으니

막연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분에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득의 장'이 아니라

'확인의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은 당일 조정위원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조정이혼변호사가 즉흥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

이미 준비된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그래서 미리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

​

당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이 처음엔 마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냉정한 조건과 현실 속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이죠.

​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함께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봅니다.

​

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냐고요?

상대방의 의도, 재산 구조,

대출 가능성, 매각 시기 등은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최소 3가지 안을 준비합니다.

[1안] 의뢰인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경우

​

상대방의 50%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한 번에 지급이 어렵다면

6개월 분할 지급 같은 조건도

함께 준비해둡니다.

[2안] 상대방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경우

​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죠.

​

KB시세로 볼 건지, 감정가로 볼 건지,

실거래가로 볼 건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부동산은

탁상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3안] 아파트를 매각한 후 나눠 갖는 경우

​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한 실수령액을 계산해야 하고,

매각 기간 중에는 누가 거주할 건지,

매도 위임은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둬야 합니다.

​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이 막히면

바로 두 번째를 꺼내야 하고,

​

​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세 번째로 넘어가야 합니다.

​

대안이 없으면 이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조정이혼변호사의

사전 조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저는 상대측 대리인과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

보통 조정 2주 전부터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앞서 준비한 3가지 안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

"1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안은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3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같은

피드백을 미리 들어두는 거죠.

​

왜 굳이 먼저 연락해야 하냐고요?

​

조정은 갑자기 마주 앉아서

기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양측이 어느 범위에서 합의 가능한지,

어떤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파악해야 해요.

​

이 과정에서 이미 큰 틀의

윤곽이 잡힙니다.

​

만약 이런 조율 없이

법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

당일 처음으로

상대의 요구사항을 듣게 됩니다.

​

그 자리에서 처음 접하는 조건을

즉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결국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말만 남기고 헤어지게 되고,

시간만 흐르다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요.

​

반대로 사전 조율이 잘 되어 있으면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

이미 조정이혼변호사를 통해

양측이 서로의 안을 알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타협할 수 있는지

파악되어 있기 때문이죠.

​

당일에는 세부 조건만 조율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윤곽이 그려져 있으면,

조정위원도 양측의 입장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당일 처음 만나

서로의 요구를 늘어놓기만 하면,

조정위원 입장에서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해지죠.

결국 조정은 '당일의 설득력'이 아니라

'사전의 교섭력'으로 결정됩니다.

​

그래서 저는 조정이혼변호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한 가지만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

"상대방과 미리 어떤 방식으로

교섭하실 계획인가요?"

​

​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

조정은 한정된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

보통 한 시간 남짓이에요.

​

이 짧은 시간 안에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분할 비율을 정하고,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논의하고,

위자료까지 결정하려면 사전 작업이 필수입니다.

​

저는 법원에 가기 전에 의뢰인과

최소 두세 차례 면담합니다.

​

재산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상대방이 제시할 만한 조건을 예상하고,

우리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선과

최대선을 정해둡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

조정은 '타협'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됩니다.

​

내가 원하는 걸 100% 관철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

그렇다면 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이런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후회스러운 합의를 하거나

결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왜 사전 준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

조정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

준비 없이 들어가면 흔들리고,

준비가 탄탄하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

그렇다면 당신의 조정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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