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회생 파산 고민 중이라면?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 이혼 | 로톡
이혼 후 회생 파산 고민 중이라면?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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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회생 파산 고민 중이라면?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검색창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색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

‘내 이혼이 의심받을 수 있나?’

‘내 재산분할이 문제 되나?’

‘회생·파산 절차를 방해당하면 어쩌지?’

​

그럼 이혼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아예 할 수 없는 걸까요?

​

아닙니다.

​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공격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공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공격하는 이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하고 개인회생 신청했더니,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한 분 이야기입니다.

​

“당신 이혼, 가짜 아니냐?

빚 안 갚으려고 재산 빼돌린 것 아니냐.”

​

이분은 진짜 이혼이었습니다.

​

​

가짜도, 위장도, 꾸며낸 이혼도 아니었죠.

​

그런데 채권자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가장이혼이다, 사해행위다.

재산분할 취소해라.”

​

그리고 실제로 재산분할

취소 소송을 걸어오기도 했고,

​

​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부인권을 행사해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못 하게

막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

왜 이런 공격이 가능했을까요?

​

의뢰인의 상황이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

근데 이 사람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혼하자며 집이나 예금 같은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줬어요.

​

그리고 바로 “내 빚을 줄여주세요”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

​

“빚 갚기 싫어서 일부러 이혼하고

재산은 배우자한테 숨긴 거 아냐?”

​

그래서 진짜 이혼을 한 것이더라도

이 순서가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하나의 작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

“진짜 이혼이었어도

공격받으면 회생이 취소될까?”

​

“그걸 누가 결정해?”

​

“판사도 나중에 나를 의심하면 어쩌지?”

​

이때 법의 기준이 핵심이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은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건,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정리해서

나누는 행동이기 때문에

​

​

너무 심하게 한쪽이 많이

가져간 게 아니라면,

나쁜 의도로 숨긴 행동이 아니다.”

​

이 규칙이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

이혼과 재산분할의 진짜 목적이

‘돈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

그런데도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이 진짜였다”라는 증거와 이유를

서류나 절차 속에 튼튼하게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진짜 이혼할 이유가 있었나?

​

그 이유를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있나?

​

재산분할을 부부가 같이 만든

재산을 정리한 거라고 설명할 수 있나?

​

이 질문에 대해 근거(증거, 기록, 설명)가

아주 튼튼하게 남아있어서

누가 봐도 “아, 진짜네!” 하고

​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으면,

채권자 공격은 거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

그 근거를 어디에 남겨두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

즉, 이혼 이유와 재산분할의 이유를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판사가 보게 되는 곳’에 단단히 남겨두면,

오해도 공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필요한 이유와 재산분할을 설계하는 법

‘사해행위 소송만 안 걸리면 되지 않나?’

‘부인권은 또 뭐지?’

‘둘 다 조심해야 하나?’

​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

네.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 소송은

채권자가 직접 민사로 걸어오는 것이고,

​

​

부인권은 회생·파산 절차 안에서

관재인을 통해 재산분할 효력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

그럼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요?

​

바로 합의 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통해

진짜 이혼 사유 + 합리적 재산분할

+ 조정조서를 남기면 됩니다.

​

왜 조정이혼이어야 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

조정이혼을 하면

조정조서가 발부되기 때문인데요.

​

조정조서는 판사가 직접 사실과

재산분할 근거를 확인해서 남기는 문서입니다.

​

그래서 그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즉, ‘우리가 합의했다’가 아니라

‘법원이 확인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

그러면 나중에 사해행위 여부를 보는 다른 판사도,

부인권 행사 여부를 보는

회생·파산 절차의 재판부도,

그 조서에 적힌 사실을 부정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

‘합리적 재산분할은 대체 어디까지야?’

​

​

‘너무 많이 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거야?’

​

​

‘양육비 때문에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이혼으로 이 모든 것 해결 가능합니다.

​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양육비가 장래 15년간

월 100만 원이라면 총 1억 8천,

​

​

현재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가

50%라면 2억,

​

​

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있다면,

장래 양육비에 갈음해

추가 재산 귀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게 왜 받아들여지냐고요?

​

가정법원은 자녀 양육의 안정을

최우선 보호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죠.

​

‘그럼 8:2도 진짜로 가능해?’

​

가능합니다.

​

다만 그 8:2는 조정으로

양측 합의가 법원 조서에 남겨진 사안이었고,

​

​

자녀 교육비 등 장래 부담이

구체적 사실로 기록되어

부양 요소로 작용해야 가능합니다.

​

즉, 재산분할 비율이 6:4, 7:3,

8:2까지 가는 건 반문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

‘인터넷 보고 따라 하면 되지 않나?’

​

안 됩니다.

​

왜 안 될까요?

​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재산 종류가 무엇인지,

배우자 소득은 있는지,

​

자녀는 몇 명인지,

이혼 후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이걸 전부 동시에 보고 문제가 없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걸 한 방향에서 일관되게

맞춰줄 전문가가 없다면,

전략은 갈라지고, 흐름은 흔들리고,

근거는 분산됩니다.

​

근거가 분산되면?

의심의 빈틈이 생기죠.

​

빈틈이 생기면?

그때 채권자가 들어옵니다.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고,

빚을 정리하려고 개인회생·파산까지 결심했는데,

또다시 재산을 의심받고, 소송을 당하고,

​

​

절차를 방해받으면,

그 심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

하지만, 이건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과 균형과 절차로 막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

처음부터 기초를 잘 세워두면

나중에 문제 생길 일 없습니다.

​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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