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색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 이혼이 의심받을 수 있나?’
‘내 재산분할이 문제 되나?’
‘회생·파산 절차를 방해당하면 어쩌지?’
그럼 이혼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아예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격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공격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공격하는 이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하고 개인회생 신청했더니,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한 분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혼, 가짜 아니냐?
빚 안 갚으려고 재산 빼돌린 것 아니냐.”
이분은 진짜 이혼이었습니다.
가짜도, 위장도, 꾸며낸 이혼도 아니었죠.
그런데 채권자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장이혼이다, 사해행위다.
재산분할 취소해라.”
그리고 실제로 재산분할
취소 소송을 걸어오기도 했고,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부인권을 행사해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못 하게
막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공격이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의 상황이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이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혼하자며 집이나 예금 같은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줬어요.
그리고 바로 “내 빚을 줄여주세요”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빚 갚기 싫어서 일부러 이혼하고
재산은 배우자한테 숨긴 거 아냐?”
그래서 진짜 이혼을 한 것이더라도
이 순서가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하나의 작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진짜 이혼이었어도
공격받으면 회생이 취소될까?”
“그걸 누가 결정해?”
“판사도 나중에 나를 의심하면 어쩌지?”
이때 법의 기준이 핵심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은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건,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정리해서
나누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한쪽이 많이
가져간 게 아니라면,
나쁜 의도로 숨긴 행동이 아니다.”
이 규칙이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혼과 재산분할의 진짜 목적이
‘돈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이 진짜였다”라는 증거와 이유를
서류나 절차 속에 튼튼하게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혼할 이유가 있었나?
그 이유를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있나?
재산분할을 부부가 같이 만든
재산을 정리한 거라고 설명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해 근거(증거, 기록, 설명)가
아주 튼튼하게 남아있어서
누가 봐도 “아, 진짜네!” 하고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으면,
채권자 공격은 거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근거를 어디에 남겨두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즉, 이혼 이유와 재산분할의 이유를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판사가 보게 되는 곳’에 단단히 남겨두면,
오해도 공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필요한 이유와 재산분할을 설계하는 법
‘사해행위 소송만 안 걸리면 되지 않나?’
‘부인권은 또 뭐지?’
‘둘 다 조심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네.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채권자가 직접 민사로 걸어오는 것이고,
부인권은 회생·파산 절차 안에서
관재인을 통해 재산분할 효력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합의 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통해
진짜 이혼 사유 + 합리적 재산분할
+ 조정조서를 남기면 됩니다.
왜 조정이혼이어야 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조정이혼을 하면
조정조서가 발부되기 때문인데요.
조정조서는 판사가 직접 사실과
재산분할 근거를 확인해서 남기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우리가 합의했다’가 아니라
‘법원이 확인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사해행위 여부를 보는 다른 판사도,
부인권 행사 여부를 보는
회생·파산 절차의 재판부도,
그 조서에 적힌 사실을 부정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합리적 재산분할은 대체 어디까지야?’
‘너무 많이 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거야?’
‘양육비 때문에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이혼으로 이 모든 것 해결 가능합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가 장래 15년간
월 100만 원이라면 총 1억 8천,
현재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가
50%라면 2억,
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있다면,
장래 양육비에 갈음해
추가 재산 귀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받아들여지냐고요?
가정법원은 자녀 양육의 안정을
최우선 보호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럼 8:2도 진짜로 가능해?’
가능합니다.
다만 그 8:2는 조정으로
양측 합의가 법원 조서에 남겨진 사안이었고,
자녀 교육비 등 장래 부담이
구체적 사실로 기록되어
부양 요소로 작용해야 가능합니다.
즉, 재산분할 비율이 6:4, 7:3,
8:2까지 가는 건 반문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인터넷 보고 따라 하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재산 종류가 무엇인지,
배우자 소득은 있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이혼 후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이걸 전부 동시에 보고 문제가 없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 방향에서 일관되게
맞춰줄 전문가가 없다면,
전략은 갈라지고, 흐름은 흔들리고,
근거는 분산됩니다.
근거가 분산되면?
의심의 빈틈이 생기죠.
빈틈이 생기면?
그때 채권자가 들어옵니다.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고,
빚을 정리하려고 개인회생·파산까지 결심했는데,
또다시 재산을 의심받고, 소송을 당하고,
절차를 방해받으면,
그 심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억울하다고 호소해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과 균형과 절차로 막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잘 세워두면
나중에 문제 생길 일 없습니다.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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