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이혼 많이 하나요?
변호사님들은
본인 이혼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정은 평안해서,
이혼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 건이 넘는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재산분할?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재산분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협의이혼이 빠르고
깔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혼 후 2년 안에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들어오거나,
위자료 소송으로 다시 법정에 서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재산분할은 5:5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은 5:5예요.
그런데 그 5:5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숨겨둔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빼돌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은 토스 같은 앱에서도
계좌 통합관리가 되니까 접근이 쉽죠.
"여보, 토스 좀 열어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플 좀 열어봐"
이렇게 말하면 은행 예금,
주식 계좌가 다 나옵니다.
잔고도 전부 보이고요.
어떤 은행을 쓰는지, 어떤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지 확인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뽑아와."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준비하면서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친인척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숨겨두는 식이죠.
거래내역을 보면 이런 흐름이 다 보입니다.
전체 금융 잔고를 파악하고,
부동산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대출금 같은 채무를 빼고 나면
순수 재산이 나오죠.
이걸 5:5로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고
"이제 협의이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협의이혼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해서
이혼신고만 하면 끝나니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협의이혼 후 2년 안에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혼은 했는데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간혹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이혼하고 난리 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무조건 조정이혼 선택합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혼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핵심은 부제소합의를 넣는 겁니다.
부제소합의가 뭐냐면, 앞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더 이상 소송으로 괴롭힐 수 없어요.
변호사도 양쪽 다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한쪽만 선임하고 그 변호사한테
조정기일에서 정리해달라고 하면 돼요.
솔직히 저는 제 이혼하러
법원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아는 다른 변호사한테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법정에 서는 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천 건 넘게 이혼 사건을 다뤘지만,
제 일이 되면 또 다를 겁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있다면 돈보다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재산분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숫자로 정리되니까요.
근데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내 자식을 누가 키우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저는 제 아이 친권 양육권 포기 못합니다.
재산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친권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조정이혼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요.
결국 소송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희 부부도 만약 이혼 얘기가 나오면
소송이혼을 하게 되겠네요.
저희 남편도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한테 배운 게 있다고 합니다.
이혼 얘기 나오면 밤에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친권 양육권은 아이를
누가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현재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혼 준비 단계에서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반려동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강아지는 누가 키우나요?"라고
묻는 분들 많으세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입니다.
TV나 냉장고랑 같은 취급이에요.
그래서 양육권이 아니라 소유권 문제가 되죠.
누가 데리고 왔는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처럼 나눠야 하는데,
강아지를 반으로 자를 순 없잖아요?
결국 한쪽이 데려가고
반려동물 가치의 절반을 돈으로 정산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양육 합의서 쓰는 분들도 많아요.
면접교섭 방법도 정해두고요.
내 새끼나 다름없잖아요.
현실은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 법원은 물건에 대해서
재산분할 정리 잘 안 합니다.
그러니 일단 데리고 나오세요.
친권이든 반려동물이든,
확보하고 보는 게 유리합니다.
법이 보호해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현실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검색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막막하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재산 파악은 치밀하게,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으로,
부제소합의는 필수로.
그리고 친권 양육권이 걸리면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변호사 한 명은 꼭 선임하시고요.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대로 정리하고 시작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