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개인회생?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 이혼 | 로톡
이혼 후 개인회생?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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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개인회생?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추은혜 변호사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

어떤 걸 먼저 해야 할지,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게 맞는건지.

​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명확한 답은 안 나오죠.

​

그냥 막연하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만 반복될 뿐입니다.

​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착각합니다.

​

회생 신청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

왜 그럴까요?

​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한테 넘긴다?

​

당연히 의심하죠.

​

"빚 안 갚으려고

재산 빼돌리는 거 아냐?"

이렇게요.

​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혼도 하고

​

​

개인회생도 가능한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생 신청 후 이혼은 왜 위험할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 직전에 이혼을 하면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올 수 있어요.

​

사해행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채권자를 해치려는 행위를 말하는데,

​

​

재산을 일부러 빼돌려서

채권자가 받을 돈을 줄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그럼 이혼하면서 한 재산분할이

왜 사해행위가 되는 걸까요?

​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그건 정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 은닉 시도라고요.

​

특히 회생 신청 전후로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시기적으로도 너무 의심스럽죠.

​

채권자 입장에서는

"왜 하필 지금 이혼하냐?"라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자체를 취소해버립니다.

​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이혼은 이혼대로 됐는데,

배우자한테 넘어갔던 재산은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고,

​

결국 그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거나

회생 변제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혼으로 가족을 지키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

채권자만 모르게 이혼하면 될까요?

​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

채권자들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파산이나 면책 절차에서는

부인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이 재산분할은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권리인데,

​

​

이게 인정되면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됩니다.

​

심지어 조정이혼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재산분할이라 해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왜냐면 부인권은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니까요.

​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

간단합니다.

​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

이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거죠.

​

이혼 시점에는 아직 회생 신청 전이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

물론 이혼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재산분할 비율도

합리적이어야 하죠.

​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사해행위나 부인권 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이혼을 먼저 하면 정말 안전할까?

그럼 무조건 이혼만 먼저 하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이혼을 먼저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

왜냐하면 채권자들이나 법원은

이혼의 진정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이혼 사유가 애매하거나,

이혼 직후 바로 회생 신청을 했다면?

​

법원은 이혼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살면서

이혼 서류만 냈다든지,

이혼 사유 없이 협의이혼만

급하게 진행했다면 의심받을 여지가 큽니다.

​

그래서 이혼 절차를 제대로

그리고 잘 밟는 게 중요해요.

​

이혼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

부부 양 당사자의

합의로 끝나는 협의,

​

변호사를 통해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는 조정이혼,

​

소송을 통한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의 협의만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라,

​

​

이혼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정이혼이 가장 안전합니다.

​

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 개입해서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을 모두 확인해요.

​

조정 과정에서 이혼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고,

재산분할 비율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그래서 나중에 채권자가

문제 삼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한

정당한 이혼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도

신중해야 합니다.

​

보통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아주면

이것도 의심받습니다.

​

"왜 하필 채무자 쪽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배우자가 전부 가져가지?"

이렇게 되면 또 사해행위 논란이 생겨요.

​

그래서 재산분할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시기적인 부분도 생각해봐야 해요.

​

이혼하고 바로 다음 날

회생 신청하면 이상하잖아요?

​

최소한 몇 개월은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빚 독촉이 급하면

그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

그럴 땐 더더욱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근거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또 하나 중요한 건, 이혼 후에도

실제로 별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생활비도 공유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이혼이 맞나?" 싶거든요.

​

가능하다면 주거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

결국 인생의 중대사인

이 두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혼과 개인회생,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

법적으로 예민한 지점이 많고,

잘못 진행하면 이혼도 회생도

다 망칠 수 있거든요.

​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회생과 파산에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

왜냐하면 이혼만 잘하는 변호사는

회생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 못할 수 있고,

​

​

반대로 회생만 잘하는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못 세울 수 있으니까요.

​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순서와 타이밍, 그리고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회생, 파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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