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개인회생?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혼 후 개인회생?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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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개인회생?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추은혜 변호사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할지,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게 맞는건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명확한 답은 안 나오죠.

그냥 막연하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만 반복될 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착각합니다.

회생 신청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실수예요.

왜 그럴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한테 넘긴다?

당연히 의심하죠.

"빚 안 갚으려고

재산 빼돌리는 거 아냐?"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혼도 하고

개인회생도 가능한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생 신청 후 이혼은 왜 위험할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 직전에 이혼을 하면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올 수 있어요.

사해행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채권자를 해치려는 행위를 말하는데,

재산을 일부러 빼돌려서

채권자가 받을 돈을 줄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혼하면서 한 재산분할이

왜 사해행위가 되는 걸까요?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그건 정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 은닉 시도라고요.

특히 회생 신청 전후로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시기적으로도 너무 의심스럽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왜 하필 지금 이혼하냐?"라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자체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이혼대로 됐는데,

배우자한테 넘어갔던 재산은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고,

결국 그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거나

회생 변제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혼으로 가족을 지키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만 모르게 이혼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채권자들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면책 절차에서는

부인권이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이 재산분할은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권리인데,

이게 인정되면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됩니다.

심지어 조정이혼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재산분할이라 해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부인권은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거죠.

이혼 시점에는 아직 회생 신청 전이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혼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재산분할 비율도

합리적이어야 하죠.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사해행위나 부인권 문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이혼을 먼저 하면 정말 안전할까?

그럼 무조건 이혼만 먼저 하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먼저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자들이나 법원은

이혼의 진정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혼 사유가 애매하거나,

이혼 직후 바로 회생 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이혼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살면서

이혼 서류만 냈다든지,

이혼 사유 없이 협의이혼만

급하게 진행했다면 의심받을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제대로

그리고 잘 밟는 게 중요해요.

이혼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부부 양 당사자의

합의로 끝나는 협의,

변호사를 통해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는 조정이혼,

소송을 통한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협의만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라,

이혼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정이혼이 가장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 개입해서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을 모두 확인해요.

조정 과정에서 이혼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고,

재산분할 비율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권자가

문제 삼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한

정당한 이혼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도

신중해야 합니다.

보통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아주면

이것도 의심받습니다.

"왜 하필 채무자 쪽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배우자가 전부 가져가지?"

이렇게 되면 또 사해행위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재산분할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기적인 부분도 생각해봐야 해요.

이혼하고 바로 다음 날

회생 신청하면 이상하잖아요?

최소한 몇 개월은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빚 독촉이 급하면

그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땐 더더욱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근거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혼 후에도

실제로 별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생활비도 공유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이혼이 맞나?" 싶거든요.

가능하다면 주거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결국 인생의 중대사인

이 두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과 개인회생,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예민한 지점이 많고,

잘못 진행하면 이혼도 회생도

다 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회생과 파산에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혼만 잘하는 변호사는

회생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 못할 수 있고,

반대로 회생만 잘하는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못 세울 수 있으니까요.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순서와 타이밍, 그리고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회생, 파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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