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바람피웠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이혼 | 로톡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바람피웠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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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바람피웠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추은혜 변호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

배신감도 크지만, 동시에

"나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도 엄연히 법적 보호 대상이거든요.

​

다만 여기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

지금부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

함께 살았으면 사실혼 아니냐고요.

​

아닙니다.

​

법원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

"이 사람들, 진짜 결혼할 사이였나?"

​

이게 핵심입니다.

​

그냥 편하게 같이 살던 동거 커플이랑,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나 다름없던

사실혼 부부는 완전히 달라요.

​

그래서 법원은 여러 요소를 봅니다.

​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

​

​

혼인 의사가 명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

예를 들어볼까요?

​

명절 때 서로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다니고,

친구들에게도 배우자로 소개하고,

통장도 함께 관리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그저 편의상 같은 집에 살았을 뿐,

각자 생활하고 주변에도

연인 관계라고만 알렸다면

단순 동거로 볼 수 있어요.

​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고요?

​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게 돼요.

​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

아무것도 못 받아요.

​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함께 집을 사거나 금전 관계가 엮여있어도,

법적으로는 그냥 남남입니다.

​

그러니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명확히 입증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은 있는지,

공과금 납부 내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

뿐만 아니라, 결혼식 준비를 위해

준비했던 스드메, 청첩장,

결혼식장 예약 내역도 증거예요.

​

2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딱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언젠가 마음 정리되면 해야지"

하다가 2년이 훌쩍 지나버리면

방법 없습니다.

​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해버려요.

​

그럼 아무리 억울해도 손 쓸 방법이 없어요.

​

더 중요한 건, “니가 바람나서

우리 이혼하니까 너 나한테 위자료 줘”라고

단순히 소장만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

재산분할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리 재산 반반 나눠주세요"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

어떤 부동산이 있고,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이 있으며,

주식은 몇 주고,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왜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하냐고요?

​

법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

막연하게 "재산 나눠달라"는 청구만 받으면

뭘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

그래서 청구하는 쪽에서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화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것들도 많거든요.

​

게다가 위자료 액수도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외도의 정도가 어땠는지,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자녀가 있는지 등등 여러 요소를 따져서 결정돼요.

​

이런 걸 다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째깍째깍 흘러가죠.

​

그래서 사실혼이 깨졌다 싶으면

바로 움직여야 해요.

​

감정 정리하느라, 상대방과 협의해보느라

시간 보내다 보면

어느새 2년이 다 가버립니다.

​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재산조회도 해야 하고,

외도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

서류도 작성해야 하니까요.

​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준비할 건 산더미인데,

법률 지식까지 완벽히 갖추기는 불가능하잖아요.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

사실혼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만 그 보호를 받으려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한 내에 움직여야 해요.

​

2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막상 준비하다 보면

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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