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배신감도 크지만, 동시에
"나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엄연히 법적 보호 대상이거든요.
다만 여기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함께 살았으면 사실혼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 진짜 결혼할 사이였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편하게 같이 살던 동거 커플이랑,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나 다름없던
사실혼 부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법원은 여러 요소를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
혼인 의사가 명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 때 서로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다니고,
친구들에게도 배우자로 소개하고,
통장도 함께 관리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저 편의상 같은 집에 살았을 뿐,
각자 생활하고 주변에도
연인 관계라고만 알렸다면
단순 동거로 볼 수 있어요.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고요?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거의 동일한 보호를 받게 돼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함께 집을 사거나 금전 관계가 엮여있어도,
법적으로는 그냥 남남입니다.
그러니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명확히 입증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은 있는지,
공과금 납부 내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 준비를 위해
준비했던 스드메, 청첩장,
결혼식장 예약 내역도 증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딱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마음 정리되면 해야지"
하다가 2년이 훌쩍 지나버리면
방법 없습니다.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럼 아무리 억울해도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니가 바람나서
우리 이혼하니까 너 나한테 위자료 줘”라고
단순히 소장만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산분할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청구취지를 명확히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리 재산 반반 나눠주세요"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부동산이 있고,
어느 은행에 얼마의 예금이 있으며,
주식은 몇 주고,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하냐고요?
법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막연하게 "재산 나눠달라"는 청구만 받으면
뭘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구하는 쪽에서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목록화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것들도 많거든요.
게다가 위자료 액수도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외도의 정도가 어땠는지,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자녀가 있는지 등등 여러 요소를 따져서 결정돼요.
이런 걸 다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째깍째깍 흘러가죠.
그래서 사실혼이 깨졌다 싶으면
바로 움직여야 해요.
감정 정리하느라, 상대방과 협의해보느라
시간 보내다 보면
어느새 2년이 다 가버립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조회도 해야 하고,
외도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
서류도 작성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준비할 건 산더미인데,
법률 지식까지 완벽히 갖추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혼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를 받으려면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한 내에 움직여야 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막상 준비하다 보면
또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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