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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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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한다면? 

추은혜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본인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와 헤어지길 원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매달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적 절차 안에서도

관계 회복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한 사람이 원해도 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이혼은 한 사람이 강하게 원하면

결국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이게 원칙이자 사실이죠.

​

배우자가 당신과의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상대방이 왜 이혼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헤어지기 싫다"고만 반복하면,

​

​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단순히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버티기만 하는 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

법원은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 났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

​

일방적으로 버티는 태도는

오히려 "이미 회복 불가능한 관계"라는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

그러니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

말로만 "변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

특히 별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실무에서는 1년 6개월 이상

별거가 지속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봅니다.

​

​

상대방이 집을 나가려고 한다면

최대한 막아야 하고,

이미 나간 상태라면 빠르게

다시 합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관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문제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이게 법적으로도 유리하고,

실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

법원의 조정 기일은

사실 대화의 기회입니다.

​

조정위원이나 판사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차분하게 나눌 수 있거든요.

​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이때야말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

법원에서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재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예요.

​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 쌓인 오해를 풀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어떤 점에서 상처받았는지,

무엇이 관계를 악화시켰는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죠.

​

이 과정을 성실하게 임한다면

상대방도 선생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혼 기각 사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

바로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

천 건이 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

​

친권과 양육권을 다투는 사건과

함께 혼인관계 회복 사건이 가장 힘들어요.

​

왜냐하면 법적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는 건

판결문 한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다만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

법률적 대응과 심리적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

저는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심리상담사 자격도 갖고 있고,

부부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정에서의 전략뿐 아니라

의뢰인과 배우자의 특성에 맞춘

관계 개선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

단순히 소송을 잘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도록

심리적 측면까지 다루는 거죠.

​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해요.

​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소장을 제출한 거니까,

그 사이에 관계는 점점 악화된다고 봐야죠.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조정 기일에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면,

​

​

법원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왜 이혼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

법원의 조정과 상담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급하게 서두르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고 더 멀어지게 돼요.

​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적했던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실제로 바꾸고,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상대방도

"정말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에게

진심이 전달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나는 이혼 기각을 원하는데

배우자는 이혼을 너무 원해서

고민인 분들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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