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앞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이혼 | 로톡
조정이혼을 앞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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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앞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님, 저는 배우자 재산을 잘 몰라요."

​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

의외죠?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

어떻게 같이 산 사람 재산을 모를 수 있지?

​

이혼 소송 1,000건 넘게 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

근데 이제는 상담실에서

이 말 나오는 순간,

저는 바로 압니다.

​

'아, 이 케이스는 조정이혼 어렵겠구나.'

​

결혼한 사이인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는 건,

딱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

서로 경제 공동체이지만,

절대 오픈 안 하는 거예요.

​

이런 사람과 조정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가 될까요?

​

안 됩니다.

​

요즘 부부들 보면

각자 통장 따로 쓰잖아요.

​

생활비만 각출하고요.

​

그래서 "남편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

외벌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

남편이 돈 벌어오면

생활비만 받고 끝.

​

통장 잔고? 투자처? 보험?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

이 상태로 조정이혼이나

합의이혼 하시면 손해 봅니다.

​

정말 큰 손해 보시는 거예요.

재산 숨기는 배우자들의 공통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

재산 숨기려는 배우자들한테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기여도를 말도 안 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면

보통 5대5에서 출발합니다.

​

판례가 그래요.

​

따라서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기여도를

반반으로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

그런데 재산 숨기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벌었으니까

내 기여도가 80%야.

​

당신은 20%밖에 안 돼."

​

백이면 백 이렇게 나옵니다.

​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상대방 기여도가 20%라고요?

​

말이 안 되는 거죠.

​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

본인 재산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기여도까지 깎아버리는 겁니다.

​

재산 숨기려는 사람들의 공식이더라고요.

​

그럼 조정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

절대 안 풀립니다.

​

결국 소송 가셔야 해요.

​

상대방이 기여도 30% 미만으로 주장하면,

그냥 숨긴 재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정 테이블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

조정에서 재산조회가 어려운 이유

"그래도 조정에서 재산 조회 되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조정 절차에서도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그런데요.

​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하면

판사님들이 대부분 안 받아주세요.

​

왜 그럴까요?

​

조정의 목적 자체가 합의거든요.

​

빨리 합의 보고 끝내는 게 조정입니다.

​

금융거래정보 조회하면 시간이 걸려요.

​

금융기관 전부 다 회신 받아야 하니까요.

​

조정 일정은 촉박한데

조회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

게다가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

"이렇게까지 재산조회 해야 하나? 조정인데?"

​

우리 의뢰인들은 상대방 재산을 모르죠.

​

근데 판사님들은 아예 모른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제 경험상 재산조회 채택

안 되는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

이럴 때 생기는 문제는

"숨긴 재산 있는 것 같다고요? 증거 있으세요?"

"없으면 일단 이 금액으로 합의하고 조정하시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

증거 없으면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재산 모르는 배우자예요.

​

조정 이혼을 검색하시는 분들,

아마 빠르고 평화롭게 끝내고 싶으실 겁니다.

​

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

근데 상대방이 재산 숨기고 있다면요?

​

​

조정은 평화가 아니라 손해의 지름길입니다.

​

조정이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

오히려 정말 좋은 이혼 방법이에요.

​

서로 재산 다 공개하고,

기여도도 어느 정도 합의되면,

조정이 훨씬 빠릅니다.

​

비용도 적게 들고 감정 소모도 덜하죠.

​

근데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상대방이 기여도까지 깎으려 하면

조정은 손해 보는 길입니다.


​

오늘의 핵심만 딱 4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배우자 재산 모르면 조정이혼 쉽지 않다.

​

​

2. 배우자가 내 기여도 30% 미만

주장하면 숨긴 재산 있다.

​

​

3. 조정에서 재산조회, 현실적으로

채택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4. 재산 숨기는 배우자 만나셨으면

조정 불가입니다.

그냥 소송으로 가십시오.

​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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