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배우자 재산을 잘 몰라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의외죠?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어떻게 같이 산 사람 재산을 모를 수 있지?
이혼 소송 1,000건 넘게 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상담실에서
이 말 나오는 순간,
저는 바로 압니다.
'아, 이 케이스는 조정이혼 어렵겠구나.'
결혼한 사이인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는 건,
딱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서로 경제 공동체이지만,
절대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조정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요즘 부부들 보면
각자 통장 따로 쓰잖아요.
생활비만 각출하고요.
그래서 "남편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외벌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생활비만 받고 끝.
통장 잔고? 투자처? 보험?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 상태로 조정이혼이나
합의이혼 하시면 손해 봅니다.
정말 큰 손해 보시는 거예요.
재산 숨기는 배우자들의 공통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재산 숨기려는 배우자들한테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기여도를 말도 안 되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면
보통 5대5에서 출발합니다.
판례가 그래요.
따라서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기여도를
반반으로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재산 숨기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벌었으니까
내 기여도가 80%야.
당신은 20%밖에 안 돼."
백이면 백 이렇게 나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상대방 기여도가 20%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본인 재산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기여도까지 깎아버리는 겁니다.
재산 숨기려는 사람들의 공식이더라고요.
그럼 조정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절대 안 풀립니다.
결국 소송 가셔야 해요.
상대방이 기여도 30% 미만으로 주장하면,
그냥 숨긴 재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테이블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정에서 재산조회가 어려운 이유
"그래도 조정에서 재산 조회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하면
판사님들이 대부분 안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조정의 목적 자체가 합의거든요.
빨리 합의 보고 끝내는 게 조정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조회하면 시간이 걸려요.
금융기관 전부 다 회신 받아야 하니까요.
조정 일정은 촉박한데
조회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재산조회 해야 하나? 조정인데?"
우리 의뢰인들은 상대방 재산을 모르죠.
근데 판사님들은 아예 모른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재산조회 채택
안 되는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럴 때 생기는 문제는
"숨긴 재산 있는 것 같다고요? 증거 있으세요?"
"없으면 일단 이 금액으로 합의하고 조정하시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증거 없으면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재산 모르는 배우자예요.
조정 이혼을 검색하시는 분들,
아마 빠르고 평화롭게 끝내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이 재산 숨기고 있다면요?
조정은 평화가 아니라 손해의 지름길입니다.
조정이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이혼 방법이에요.
서로 재산 다 공개하고,
기여도도 어느 정도 합의되면,
조정이 훨씬 빠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감정 소모도 덜하죠.
근데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상대방이 기여도까지 깎으려 하면
조정은 손해 보는 길입니다.
오늘의 핵심만 딱 4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재산 모르면 조정이혼 쉽지 않다.
2. 배우자가 내 기여도 30% 미만
주장하면 숨긴 재산 있다.
3. 조정에서 재산조회, 현실적으로
채택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재산 숨기는 배우자 만나셨으면
조정 불가입니다.
그냥 소송으로 가십시오.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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