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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제대로 쓰는 유일한 방법 

임호균 변호사

마음 맞는 친구나 지인과 사업을 준비할 때, 밤새 아이디어를 나누며 가슴 뛰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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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에 무슨...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들 쓰는 양식인데 문제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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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낭만적인 생각에 젖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뻔한 동업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대충 빈칸만 채우고 도장을 찍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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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률 용어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사업 아이템을 론칭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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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즈니스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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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대박이 나든, 혹은 아쉽게 실패로 끝나든, 파트너와는 결국 한 번쯤 '정산'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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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가서야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그 종이 한 장을 꺼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경우가 태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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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합의문인 줄 알았던 그 동업계약서가, 사실은 당신의 시간과 자본을 통째로 뒤흔들 무서운 불씨였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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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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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임호균 변호사 역시 과거에 친한 친구와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며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어본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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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공동 창업 경험담과, 그 이후 수많은 의뢰인들의 법적 분쟁을 도우며 발견한 '문서 속 숨겨진 함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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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피땀 흘려 모은 자금과 소중한 인연을 한 번에 날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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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에 다 있던데?" 기성 양식의 치명적 착각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범용 서약서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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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문서들은 기본적인 뼈대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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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비즈니스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파트너 간의 디테일한 업무 분담, 그리고 현금뿐만 아니라 노무나 기술 등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는지에 따른 복잡한 수익 배분 구조는 전혀 담아내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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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서운 점은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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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기성 양식들은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꽤 관대하게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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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파트너십이 파탄 나거나 누군가 탈퇴해야 하는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침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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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갈등이 터져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을 때, 이 빈약한 문서는 우리를 어떻게 옥죄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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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벌 때가 아니라, 찢어질 때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

실제 동업계약서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기성 양식에 적힌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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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이 명확하지 않으니 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조합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남은 재산과 영업권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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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동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상태라면 이야기는 더욱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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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띤 경우 회사법리가 우선 적용되고 조합 법리는 제한적으로만 보완 적용되기 때문에, 당초 두 사람이 의도했던 경제적 결과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법적 결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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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50 대 50' 지분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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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씩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해 보여서 많이들 선택하지만, 만약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려 아무런 의사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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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와 판례에서는 이런 50 대 50 구조에서 극심한 대립으로 회사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경우, 상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산 사유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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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키우려다 오히려 문을 닫게 생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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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잘 쓰인 약속이란 '서로 끝까지 믿자'는 다짐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깔끔하게 헤어질 것인가'를 냉정하게 설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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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짜 내 편이 되어줄 룰을 세우는 기준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훌륭한 동업계약서란, 나에게만 유리한 독소 조항을 잔뜩 구겨 넣은 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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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좋은 문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인 법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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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합의된 비즈니스 논리대로 스무스하게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튼튼한 방어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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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서명 전 최소한 다음의 핵심 요소들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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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정확히 어디까지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목적과 사업 범위)

  • 내가 낸 돈이 나중에 무조건 돌려받을 대여금인지, 손실도 감수하는 출자금인지

  • 배당 가능한 이익과 유보금의 비율은 어떤 산식으로 나눌 것인지

  • 한 명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때의 페널티와 권리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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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우리끼리 한 약속을 회사의 근본 자치 법규인 '정관'에 반드시 동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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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주주들끼리 굳게 약속했어도 정관에 안 적혀 있으면 반쪽짜리 효력에 그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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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려고 대충 작성한 표준 정관을 방치했다가, 정작 훗날 임원 퇴직금 규정 미비로 인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도 실무에서는 수두룩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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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가까운 '전략적 방어선'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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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완결성 높은 파트너십 룰을 세운다는 것은 분쟁을 법원까지 끌고 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조용히 종결시키는 막강한 힘을 갖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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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머리 아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경영상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우리만의 언어로 치밀하게 방어해내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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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눈앞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다, 더 큰 신뢰와 자산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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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있는 그 계약서, 과연 내일 당장 거센 비가 쏟아져도 든든한 우산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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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읽어보시다가 "우리 상황엔 지금 동업계약서가 맞긴 한 건가?"하고 고개가 갸웃거려지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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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늦기 전에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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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저처럼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창업자분이 없도록,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든든한 방어막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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