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필독! 동업계약의 중요성
창업자 필독! 동업계약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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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필독! 동업계약의 중요성 

임호균 변호사

우리 같이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창업 초기의 설렘은 엄청나게 자극적입니다..

마음 맞는 파트너와 밤새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며 소주 한 잔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그 뜨거웠던 열정이 차가운 법적 분쟁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저 역시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하고 엑시트까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수많은 대표님을 만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곤 합니다.

저 또한 동업 형태로 사업을 일궈봤기에, 대표님들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파트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때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창업가로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있는 그 종이 한 장이, 정말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1. 5:5 지분, 공평함의 역설

많은 대표님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지분은 똑같이 5:5로 나눠야 뒤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5:5는 '가장 공평한 구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업이 성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지분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있으면, 배는 산으로 가고 사업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이런 상태를 법적으로는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5대5 지분 구조는 의견 대립 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기 쉬우므로,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이를 해소할 절차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대구지방법원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등 참조).

공평함이라는 덫에 걸려 회사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돈 문제는 어떨까요?

여기에서 동료 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2. 보수와 배당의 위험한 혼동

"일단 매출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약속입니다.

대표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내가 일해서 받는 '몸값(보수)'과 주주로서 가져가는 '수익(배당)'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동업계약 체결 시 임원 보수는 이익배당과 엄격히 분리하여 책정해야 하며, 이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 조사를 받거나 횡령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임원 보수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특히 보수와 이익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등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죠(대법원 2017. 3. 7. 선고 2014다232316 판결).

동업자 간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의 이름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만큼이나 무서운 것은,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3. 적이 된 동료를 막는 법

사업이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별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가장 뼈아픈 상황은 핵심 인력이 퇴사하자마자 바로 옆에 비슷한 회사를 차려 거래처를 가로채 가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쟁 업체를 차리지 마라"고 적는다고 법이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제한하는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를 매우 까다롭게 따집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실제 유명한 판결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 사건에서도 법원은 약정된 범위와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제대로 된 동업계약이라면, 헤어진 파트너가 회사의 뒤통수를 치지 못하도록 정교한 방어막을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변호사가 아닌 '창업가'의 관점에서 글자를 읽어야 진짜 구멍이 보입니다.

4. 실전에서만 보이는 독소조항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을 엑시트까지 끌고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계약서는 법전에 있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숨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표준 계약서 양식은 대표님들의 실제 현장을 10%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스타트업의 생리는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투자를 받을 때의 조건, 후속 투자 시 지분 희석 문제, 그리고 파트너의 일탈 시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등 실전에서만 터지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놓친 동업계약은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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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표님들과 대화할 때 법률 용어보다는 "이 상황에서 파트너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실무를 겪어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관계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기술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상대를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비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업계약이라는 안전장치가 견고할수록, 파트너십의 유효기간은 역설적으로 더 길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계약서가 여러분의 땀방울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잘 써진 계약서 한 장은 열 명의 변호사보다 낫고, 수십, 수백번의 언쟁을 예방해 줍니다.

성공적인 엑시트를 꿈꾸는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당장 서랍 속 계약서를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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