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고 조정이혼 하면 친권 양육권 다 뺏깁니다.
이거 모르고 조정이혼 하면 친권 양육권 다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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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거 모르고 조정이혼 하면 친권 양육권 다 뺏깁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애 데리고 나갔어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급박한지를요.

그런데 반대편 상황도 참 많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애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돌려달래요.

안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상황 정반대인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똑같습니다.

"조정이혼 어렵습니다.

소송 이혼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다툼은 조정에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 천 건 넘게 해왔는데요,

친권 양육권 싸움이 조정에서

합의된 케이스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친권 양육권 다툼은

조정이 안 될까?

우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타협이 됩니다.

돈이니까요.

5억을 나누든 2억을 나누든,

숫자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권, 양육권은 아이잖아요.

"애는 내가 키울래" "아니,

내가 키울 거야" 이게 타협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아이를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가져가고,

누군가는 못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그럼 이렇게 타협하시죠" 해도 소용없어요.

합의가 안 돼요.

결국 조정 기일만 몇 번 잡히고,

몇 달이 흘러가다가

"조정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죠.

처음부터 소송 갔으면 벌써 끝났을 일을

조정에서 몇 달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몇 달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권, 양육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재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느냐,

이게 사실 전부거든요.

왜 현재 양육 상태가 중요할까?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지금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나?"

이겁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지금 엄마랑 잘 살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아빠한테 보내면?

부모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겠지만,

아이한테는 혼란이 오잖아요.

학교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생활 패턴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쪽이 6개월,

1년 양육하면요?

그게 "현재 양육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아이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를 뺏긴 쪽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조정에서 시간 끌면 안 된다고요.

조정하면서 3개월,

6개월 흐르면 상대방한테

"현재 양육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간이 적의 편이 돼요.

별거가 이혼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요즘 이혼 상담 오시면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 양상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배우자가 이혼 안 해준다고요?

그럼 일단 별거하세요.

친권,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우선 애 데리고 나오세요."

왜 이런 조언을 할까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 판결이 나오거든요. ​

실무에서는 별거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되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이혼 안 해"

버텨도 1년 6개월 넘게 따로 살았으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려요.

여기에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다?

이혼도 할 수 있고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애 데리고 사라졌어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애들 데리고 친정 갔어요."

사전 예고 없이 아이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사실 저희 사무실에는

양쪽 의뢰인이 다 옵니다.

아이 데리고 나온 분도 오고,

아이 뺏긴 분도 와요.

아이 뺏긴 분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으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애를 못 만나요?"

"출근했다 왔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 옷도, 장난감도 다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 보면요,

저도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내 새끼 하루도 못 보는 거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감정에 빠져서 시간 보내면

상대방한테 "현재 양육상태"가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해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랑 사건 같이 진행하시면

해결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1심에서 친권, 양육권 뺏겼는데

2심에서 가져오면서

승소한 사건 정말 많고요.

사안이 의뢰인마다 달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친권,

양육권 가져오기 어려워 보이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친권, 양육권 다툼은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2.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3. 조정에서 시간 끌면 상대방한테

현재 양육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4. 별거 1년 6개월에 아이 확보까지 되면

이혼과 친권양육권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친권, 양육권 싸움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 친권 양육권 다툼이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상황 듣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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