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고 조정이혼 하면 친권 양육권 다 뺏깁니다. | 이혼 | 로톡
이거 모르고 조정이혼 하면 친권 양육권 다 뺏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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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고 조정이혼 하면 친권 양육권 다 뺏깁니다. 

추은혜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님,

남편이 애 데리고 나갔어요."

​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

이 사건이 얼마나 급박한지를요.

​

그런데 반대편 상황도 참 많습니다.

​

"변호사님, 제가 애 데리고 나왔는데

남편이 돌려달래요.

안 주면 안 되나요?"

​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

이 두 상황 정반대인 것 같죠?

​

그런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똑같습니다.

​

"조정이혼 어렵습니다.

소송 이혼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

친권 양육권 다툼은 조정에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가사소송 천 건 넘게 해왔는데요,

​

친권 양육권 싸움이 조정에서

합의된 케이스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

오늘 그 이유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왜 친권 양육권 다툼은

조정이 안 될까?

​

​

우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타협이 됩니다.

​

돈이니까요.

​

5억을 나누든 2억을 나누든,

숫자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

그런데 친권, 양육권은 아이잖아요.

​

"애는 내가 키울래" "아니,

내가 키울 거야" 이게 타협이 되나요?

​

안 됩니다.

​

아이를 반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

누군가는 가져가고,

누군가는 못 가져가는 구조예요.

​

그래서 양쪽 다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그럼 이렇게 타협하시죠" 해도 소용없어요.

​

합의가 안 돼요.

​

결국 조정 기일만 몇 번 잡히고,

몇 달이 흘러가다가

"조정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죠.

​

처음부터 소송 갔으면 벌써 끝났을 일을

조정에서 몇 달 날리는 겁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그 몇 달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

왜냐하면 친권, 양육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

현재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느냐,

이게 사실 전부거든요.

왜 현재 양육 상태가 중요할까?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

"지금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나?"

이겁니다.

​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거든요.

​

지금 엄마랑 잘 살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아빠한테 보내면?

​

부모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겠지만,

아이한테는 혼란이 오잖아요.

​

학교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생활 패턴 전체가 흔들려요.

​

그래서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

아이를 데리고 나온 쪽이 6개월,

1년 양육하면요?

​

그게 "현재 양육상태"가 되는 겁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 "아이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반대로 아이를 뺏긴 쪽은요?

​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

조정에서 시간 끌면 안 된다고요.

​

조정하면서 3개월,

6개월 흐르면 상대방한테

"현재 양육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

시간이 적의 편이 돼요.

별거가 이혼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요즘 이혼 상담 오시면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습니다.

​

이런 갈등 양상이 정말 많거든요.

​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

"배우자가 이혼 안 해준다고요?

그럼 일단 별거하세요.

​

​

친권,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우선 애 데리고 나오세요."

​

왜 이런 조언을 할까요?

​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 판결이 나오거든요. ​

​

실무에서는 별거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되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봅니다.

​

상대방이 아무리 "이혼 안 해"

버텨도 1년 6개월 넘게 따로 살았으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려요.

​

여기에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다?

​

이혼도 할 수 있고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는 겁니다.

​

그래서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애 데리고 사라졌어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애들 데리고 친정 갔어요."

​

사전 예고 없이 아이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

사실 저희 사무실에는

양쪽 의뢰인이 다 옵니다.

​

아이 데리고 나온 분도 오고,

아이 뺏긴 분도 와요.

​

아이 뺏긴 분들은

정말 큰 상처를 받으세요.

​

"변호사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애를 못 만나요?"

​

"출근했다 왔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 옷도, 장난감도 다 없어졌어요."

​

이런 분들 보면요,

저도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내 새끼 하루도 못 보는 거

상상이 안 되거든요.

​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근데 법적으로는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

감정에 빠져서 시간 보내면

상대방한테 "현재 양육상태"가 굳어지거든요.

​

​

그러면 나중에 소송해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

저랑 사건 같이 진행하시면

해결방법 알려드릴게요.

​

저는 1심에서 친권, 양육권 뺏겼는데

2심에서 가져오면서

승소한 사건 정말 많고요.

​

사안이 의뢰인마다 달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

만약 지금 당장 친권,

양육권 가져오기 어려워 보이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친권, 양육권 다툼은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

​

2.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

​

3. 조정에서 시간 끌면 상대방한테

현재 양육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

​

4. 별거 1년 6개월에 아이 확보까지 되면

이혼과 친권양육권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

친권, 양육권 싸움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

혹시 지금 배우자와 친권 양육권 다툼이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

상황 듣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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