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것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양육권 소송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것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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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소송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것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친권, 양육권 다툼은

조정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처분,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

친권 양육권을 두고

배우자와 다투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먼저 "일단 지금은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절차예요.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고,

임시 양육비까지 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혼 소송이나

친권 양육권 소송은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길면 2년도 가요.

그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생활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임시양육자 지정입니다.

만약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본안 재판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지정할 때

이미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키우는 게

아이에게 좋겠다" 혹은

"현재 이 사람이 잘 키우고 있으니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본안 재판에서도

"그동안 잘 키워왔으니 계속 이 사람이

키우는 게 맞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1년 넘게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 1년이 "현재 양육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싸움에서 지면

끝까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을 시작할 때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중간에 넣거나 막판에 넣으면

재판부 입장에서 "왜 이제 신청하는 거지?"

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아이가 이미 한쪽과 잘 지내고 있는데,

소송 중간에 갑자기 다른 배우자에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명령하겠어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라도 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신청해야

나의 절박함이 전달됩니다.

재판부도 "아, 이 사건은 친권 양육권 다툼이

심각하구나. 신경 써서 봐야겠다"고

인식하게 되죠.

1심에서 진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은 실제 사례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혼 사건이 아니라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분은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겼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갔고,

엄마는 면접교섭권만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이에게 맞다."

아빠가 키우고 있으니까

계속 아빠가 키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소를 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확보하게 됐어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가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라는 말을 계속했고,

저한테도 "제가 영상 찍어서

판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의사,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우리가 가져왔고,

아이는 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솔직히 이런 사건은 되게 어렵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많을 겁니다.

이 케이스를 기반으로 재판부에서

주로 보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요.

첫째, 현재 양육 상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항소심 때 아이가 엄마에게 있었어요.

이게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둘째, 아이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엄마와 살고 싶어 했어요.

셋째,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1심에서 지고도 항소해서 뒤집었어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은,

아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아이의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반대 상황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아이 데리고 나오신 분들,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면

아이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다면

먼저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임시양육자입니다"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놓으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와서 "애 돌려달라" 해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유아인도 약취 문제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임시양육자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양육권 다툼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첫째,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세요.

내가 주양육자였다는 증거요.

어린이집 픽업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 아이와 찍은 사진.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둘째, 양육 환경을 정리하세요.

아이 방, 학교 근처 거주,

돌봐줄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부모님이든 시터이모님이든요.

법원이 볼 때 "이 사람이 키우는 게 낫겠다,

도와줄 사람도 많네"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놔야 해요.

셋째, 아이의 의사를 진실되게 확인하세요.

아이가 누구랑 살고 싶어 하는지.

억지로 유도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진심이 중요해요.

넷째,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친권 양육권은 속도전입니다.

일주일만 늦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이혼을 앞두고 아이 양육권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저한테 오시면 상황 듣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은 소송을 시작할 때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본안 재판에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아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아이의 진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 양육 환경 정리,

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이 필수입니다.

친권 양육권 싸움에서

조정으로 시간을 끄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빠져서 기다리지도 마세요.

지금 바로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은

처음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혼란스러우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황을 듣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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