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것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혼 | 로톡
양육권 소송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것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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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것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지난 글에서 친권, 양육권 다툼은

조정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처분,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친권 양육권을 두고

배우자와 다투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사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먼저 "일단 지금은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절차예요.

​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고,

임시 양육비까지 정합니다.

​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혼 소송이나

친권 양육권 소송은 최소 1년이 걸립니다.

​

길면 2년도 가요.

​

그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어디서,

누구와 생활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그게 바로 임시양육자 지정입니다.

​

만약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본안 재판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지정할 때

이미 판단을 한 거거든요.

​

"일단 이 사람이 키우는 게

아이에게 좋겠다" 혹은

"현재 이 사람이 잘 키우고 있으니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

그러면 본안 재판에서도

"그동안 잘 키워왔으니 계속 이 사람이

키우는 게 맞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

상대방이 1년 넘게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

그 1년이 "현재 양육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

처음 싸움에서 지면

끝까지 불리합니다.

​

그래서 제가 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소송을 시작할 때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소송 중간에 넣거나 막판에 넣으면

재판부 입장에서 "왜 이제 신청하는 거지?"

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

아이가 이미 한쪽과 잘 지내고 있는데,

소송 중간에 갑자기 다른 배우자에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명령하겠어요?

​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라도 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

처음부터 신청해야

나의 절박함이 전달됩니다.

​

재판부도 "아, 이 사건은 친권 양육권 다툼이

심각하구나. 신경 써서 봐야겠다"고

인식하게 되죠.

1심에서 진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은 실제 사례

​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건 이혼 사건이 아니라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었는데요.

​

의뢰인분은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겼습니다.

​

아이는 아빠에게 갔고,

엄마는 면접교섭권만 받았어요.

​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이에게 맞다."

​

아빠가 키우고 있으니까

계속 아빠가 키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

하지만 제 의뢰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

항소를 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확보하게 됐어요.

​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엄마가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

아이가 엄마와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

"엄마랑 살고 싶어요"라는 말을 계속했고,

저한테도 "제가 영상 찍어서

판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아이의 의사,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말이죠.

​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우리가 가져왔고,

아이는 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

솔직히 이런 사건은 되게 어렵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많을 겁니다.

​

이 케이스를 기반으로 재판부에서

주로 보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요.

​

첫째, 현재 양육 상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

항소심 때 아이가 엄마에게 있었어요.

​

이게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

둘째, 아이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

아이가 진심으로

엄마와 살고 싶어 했어요.

​

셋째,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

1심에서 지고도 항소해서 뒤집었어요.

​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

하지만 이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은,

아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아이의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

반대 상황도 말씀드려야겠네요.

​

아이 데리고 나오신 분들,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

상대방이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면

아이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다면

먼저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제가 임시양육자입니다"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놓으세요.

​

그래야 상대방이 와서 "애 돌려달라" 해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유아인도 약취 문제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

임시양육자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친권양육권 다툼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뭘까요?

​

첫째,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세요.

​

내가 주양육자였다는 증거요.

​

​

어린이집 픽업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상담 기록, 아이와 찍은 사진.

​

​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

둘째, 양육 환경을 정리하세요.

​

아이 방, 학교 근처 거주,

돌봐줄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

​

부모님이든 시터이모님이든요.

​

법원이 볼 때 "이 사람이 키우는 게 낫겠다,

도와줄 사람도 많네"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놔야 해요.

​

셋째, 아이의 의사를 진실되게 확인하세요.

​

아이가 누구랑 살고 싶어 하는지.

​

​

억지로 유도하면 안 됩니다.

​

아이의 진심이 중요해요.

​

넷째,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친권 양육권은 속도전입니다.

​

일주일만 늦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

이혼을 앞두고 아이 양육권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

저한테 오시면 상황 듣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

사전처분은 소송을 시작할 때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본안 재판에서도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

아이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아이의 진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

그리고 증거 확보, 양육 환경 정리,

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이 필수입니다.

​

친권 양육권 싸움에서

조정으로 시간을 끄시면 안 됩니다.

​

감정에 빠져서 기다리지도 마세요.

​

지금 바로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

임시양육자 지정은

처음부터 하셔야 합니다.

​

그래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

혼란스러우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상황을 듣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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